교직 종사자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강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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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종사자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강화돼
  • 교통뉴스 김 하영 취재리포터
  • 승인 2019.05.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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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 기준 강화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오는 6월 25일부터 경기도교육청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해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을 개정,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징계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준이 ‘해임’ 또는 ‘파면’으로 강화됐다.

파면은 공무원 재임용 금지 기간이 5년(해임은 3년), 퇴직 급여가 해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더 감액되는 등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발생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충남교육청에서도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 나올 경우 5월 1일부터는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 할지라도 초범일 경우 경징계와 중징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통상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5월부터는 아예 경징계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계속 유지한다고 충남교육청은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동승 공무원도 처벌하고 기관 행사 후 소속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기관 부서장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자는 각종 교육훈련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강화해 직장 회식은 문화활동 등으로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징계와 경제적 손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령(일명 윤창호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일선학교에서 음주운전 근절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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