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만드는 해상 유류 꽉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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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만드는 해상 유류 꽉 잡는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5.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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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해양경찰청 불법 유류 유통 단속 실시
경기도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대상 민관 합동점검도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이 고유황 해상 면세유(벙커C유)를 저장해둔 지하 저장탱크에서 시험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이 고유황 해상 면세유(벙커C유)를 저장해둔 지하 저장탱크에서 시험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관리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안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가운데, 유관 기관과 각 지자체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유류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한국석유관리원은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고유황 해상 면세유를 섬유공장, 화훼단지 등에 약 180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외국항행선박에서 불법 구매한 해상 면세유를 대형 선박의 기름 창고를 청소하고 폐유를 수거하는 유창청소업체의 배를 이용해 빼돌린 후, 육상 판매딜러에게 넘길 때는 폐기물수거차로 가장한 탱크로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렇게 빼돌려진 약 180억원 상당의 해상 면세유인 벙커C유는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 보다 1/3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에 보일러연료로 유통됐다.

특히 이들은 기름과 물이 혼합되더라도 비중차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리되는 점을 악용해 선박이나 수집운반차량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검사 시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조직 보호를 위해 면세유 수집부터, 보관, 운송, 판매까지 각 업무를 철저히 분업화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해상 면세유인 벙커C유는 육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고유황 유류로 시험결과 황 함유량이 최고 2.9%로 기준치보다 약 10배 높았다.

이러한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다량 배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관리원)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2005년부터 실시해 온 소비자 신고 전화의 명칭을 ‘오일콜센터’로 변경하고 소비자 신고 접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오일콜센터는 소비자가 차량에 연료 주유 후 가짜석유나 정량미달이 의심될 경우 주유 영수증이나 차량 수리 내역서 등을 확보한 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신고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신고 업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에 따라 해당 업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1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3,804건이 접수되어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209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관련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점검은 지난달 1~26일 4주간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명예환경감시원 등 민간인을 참여시켜 점검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여 실시됐다.

경기도는 점검을 통해 배출 시설 점검은 물론, 황함유량검사를 병행 실시해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21개 사업장에서 황함유량 기준 초과 등 3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건, 배출시설 고장 방치 5건, 배출 시설 변경 미신고 6건, 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이행 8건 등 총 25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가 잡혔으며, B업체는 고장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된 채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1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9건 등이며,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영세사업장의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정연료 전환사업 홍보와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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