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표시의 중대 의미와 금지된 터널 차선변경위해 실선에서 점선으로 바꾸는 시험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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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의 중대 의미와 금지된 터널 차선변경위해 실선에서 점선으로 바꾸는 시험운용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5.0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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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노면표시 인식은 운전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또 고가와 터널에는 위험 때문에 차선 변경을 불허하는 실선이 그어져 있지만 몇몇 고속도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허용한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Q : 면허시험을 볼 때는 도로 표지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실제 운전 상황에선 노면표시에 담겨진 상황을 미리 아는게 중요하죠?
네. 도로에는 다양한 차선과 색상이 혼용된 표시가 돼 있는 데 각각이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여러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선과 점선에 굵고 가는 선은 다시 파랑과 노랑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신호등과 차선, 길 안내 표지판에만 치중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을 보면, 표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다란 네모 상자 같지만 안쪽으로 빗살무늬가 있다면 이 표시는 정차를 불허하는 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뜻 입니다.
 
Q : 교차로 중앙지점에 정차하면 안 되는 표시가 그려진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신호 방해하는 꼬리물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정체된 상황에서 꼬리를 계속 물면 결국은 교통정체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데 있는데요.
만약 정차 금지지대에 오래 있게 돼 신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경우는 과태료 5만원이나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차에 있지만 5분 이내 멈춘 상태고, 주차는 운전자가 없거나 바로 출발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Q : 노면표시 정보만 잘 숙지해서 활용한다면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속도를 줄여서 서행하라는 표시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마름모 형상은 횡단보도를 예고하는 만큼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거의가 50~60m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마름모 표시가 있다면 신호등과 관계없이 속도를 줄이면서 조심 운전해야 합니다.
또 차선이 지그재그로 그려졌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행자가 많은 구간이라는 뜻인데요.
교차로에는 지그재그 표시와 함께 천천히 라는 노면표시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 알면 알수록 그 동안 너무 앞만 보고 운전하면서 무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운행에 필요한 표시 몇 가지 더 알려주세요?
네. 일반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또는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부근에는 역삼각형(▽) 표시도 있는데요.
이 형상은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신경 쓰고 진입하는 순서도 양보하라는 취지입니다.
바깥은 파선이고 안쪽이 실선인 구간에서 오른쪽 진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명확하진 못해도 조심하고 양보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비슷해 보여도 정 삼각형은 의미가 전혀 다른 데요.
앞에 오르막 경사나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Q :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방지턱을 만나면 충격이 크죠. 고속도로 표시 중에는 과속과 저속을 제한하는 표시도 있지 않나요? 
네. 숫자아래 밑줄이 있다면 최저속도를 제한 표시인 만큼, 이 구간에서는 표시 속도 이하로 달리면 안 된다는 건데요.
최저속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된 저속운행 사고도 있지만 반대로 밑줄이 없다면 숫자 이상 속도를 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불이 난 자동차 표지판이 있다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는 거고, 안전지대는차량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광장과 교차로 또는 폭이 넓은 도로나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도로가 갈라지거나 합류하는 구간에 설치되는 공간인데 고속도로 진입로 까지 대형차량이 차지하는 불법주차도 있습니다.
교통정체와 사고 위험 때문에 사방 10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되고 과태료 5만원 대상입니다.
 
Q : 차선은 운전자간 약속이라 중앙선은 물론 가는 실선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데 가끔 터널안 차선을변경하는 차들이 있어요? 
네. 터널 안과 교량 차선은 실선이라 넘어서는 안 되는데 스포츠카 등 4대가 시속 134∼177㎞ 속도로 달리며 터널 1, 2차로를 점령했다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터널 안은 피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속 80km 속도 제한과 차선 변경을 금한 것이지만 현재 터널 내 차선변경 금지를 허용하는 터널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2조에 앞지르기 금지 시기와 장소지만 차로를 바꿔도 되는 터널은 10개소나 됩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10개소가 시범 운영되는 이유는 속도가 늦은 화물차 추돌사고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고 실제 시험구간 내 사고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Q : 경사로 우측 저속차선은 화물차 전용 차선인데 터널 안은 좁아서 차선변경을 금한 건데 이는 곧 추돌위험이 크게 한 거네요?
네. 2~3년간의 시범 운영에서 사고가 많이 감소된 결과도 나왔고, 선진국도 터널 내 차선 변경과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장대터널이 늘어나면서 운전자가 한 개 차로만 이용하다 보면, 졸거나 주의력이 산만해진다는 점도는 고려됐다고 합니다.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시된 10개의 터널은 국내 터널 중 제일 긴 11km의 장대터널 인제양양터널과 2017년 말 개통된 세 번째 긴 금정터널을 비롯 터널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시험 운영되고 있습니다.
 
Q : 시범운영 중인 10개 터널은 경찰청에서 정한 안전관련 기준에 적합하고 충족되는 교통안전 시설물이 갖춰진 곳이겠네요?
네. 더 안전하다는 판단이라 점선으로 바뀌는 터널이 많아지겠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터널 안 조명이 아무리 밝다 한들 외부 보다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요리 조리 차선을 바꾸거나 칼 치기 상황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게다가 방향지시기를 켜면 변경을 방해하는 상황에선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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