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위한 노력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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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위한 노력 ‘박차’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5.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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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7월 장애등급제 개편 맞춰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이용 대상 확대·3200대 장애인콜택시 4600대로 확대 편성도
안양시·하남시 등 각 시군 교통약자 이동수단도 속속 증편 中
특별교통수단 내부 모습(자료제공=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내부 모습(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규칙을 제·개정하고 관련 운송수단을 확대 편성하는 등 관련 부처와 각 지자체들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전국에 3200대 수준인 장애인 콜택시도 약 4600대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새 장애등급제는 현재 1∼6급으로 나누는 장애인의 등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도록 바꿨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기존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했다.

보행상 장애 여부 판단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이용대상자는 그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도 상향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기존보다 약 1.3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교통약자에게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승무원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고 철도·항공기 등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정보, 한국수화·통역 서비스 등 교통 이용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의 불만이 지적돼 왔다.

특히,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 탑승 보조 서비스교육 강화법’은 지난해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 한다은, 주은빈, 김혜준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한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정책과 법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열정과 바람으로 탄생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라는 문턱을 넘은 셈이다.

사진제공 안양시
사진제공 안양시

 

이에 따라 안양시와 하남시가 각각 ‘착한수레’와 ‘장애인콜택시’를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약자와 임산부 등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통수단으로 ‘착한수레’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당 차량의 주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은 물론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경과 장기요양자 그리고 임산부와 65세 노약자 등 모두 외부활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이 중심이다.

안양시는 이번에 10대를 증차하며 총 38대를 운영하게 됐다.

사진제공 하남시
사진제공 하남시

 

또한 하남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2017년 월평균 1,001명에서 2018년 1,416명으로 증가하는 등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장애인콜택시’를 4대 추가 운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2011년 2대로 시작된 나눔콜택시는 지난해까지 12대를 운영 중이였으며, 이번 4대 확충으로 총 16대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차량 추가 운행에 따라 운전자 3명을 별도 채용해 나눔콜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총 2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안양시는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에는 법정대수 대비 4대를 추가 구입해 200%확대 운행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고양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행주산성 정상 관람을 지원하고자 저상형 슬로프형 장애인차량을 도입한 바 있다.

교통약자지원차량은 휠체어를 동시에 승차할 수 있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모두가 이용이 가능하다.

행주산성을 방문해 차량이용을 신청하면 행주산성경내 시설물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주산성입장 관람료와 교통약자차량 이용료는 연중 무료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오후 5시까지 입장해야 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시군 단일요금으로 적용하도록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시군마다 요금체계와 운영시간이 각기 다르고, 휴무일도 다르게 적용돼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불편이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이용 요금은 기본 2㎞ 500원, 추가 1㎞당 100원, 상한액은 시내·외 버스요금 이내, 심야요금은 이용 요금의 2배로 요금이 단일화 됐다.

이용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후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한편 국고 지원을 건의해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22개 시군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전남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되도록 시군 통합 광역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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