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택시 불법 영업 근절 노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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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택시 불법 영업 근절 노력 여전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5.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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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등 단속 中
수원시 5월 한 달 간 택시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양구군 화물차·자가용·영업용·타 지역 택시 운송 단속
사진제공 수원시
사진제공 수원시

 

각 지자체들이 승차거부와 바가지요금 등 불법 영업 행위 택시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꾸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5개 자치구로부터 택시 단속권한을 환수한 이후 지난 2월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1일에는 미국 손님에게 실제 요금 10배에 가까운 요금을 받은 60대 택시 기사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움직임에 부응해 수원시 역시 5월 한 달 동안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택시요금이 오는 4일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택시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행위, 신용카드 결재거부·영수증 미발행, 호객행위·장기정차, 사업구역 외 영업 등 착용 등이다.

수원시는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수원역, 인계동 나혜석거리, 영통 삼성전자 앞, 영통역, 매탄동 중심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4시부터 6시, 저녁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전개한다.

적발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 향후 운수업체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4월까지 수원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사항 민원신고는 574건이다.

이 중 ‘승차 거부’가 21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도 ‘불친절’ 159건, ‘부당요금’ 107건, ‘사업구역 위반’ 33건 등이 있었다. 지난해 택시 불편사항 신고는 2736건이었다.

양구군 역시 화물차, 자가용, 영업용, 타 지역 택시 등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단속기간은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2개월씩이다.

단속대상은 화물차, 자가용자동차, 렌터카, 리스차량, 전세버스, 타 지역 택시 등이다.

군은 특별단속을 통해 ,콜밴·5인승 픽업트럭 등에 의한 짐 없는 승객 운송행위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및 노선운행 행위 ,렌터카, 리스차량에 의한 유상 운송행위 ,전세버스에 의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군은 담당부서 직원들로 단속반을 구성해 양구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및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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