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관 파열·싱크홀 등 안전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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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관 파열·싱크홀 등 안전사고 막는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5.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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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온천수관 파열·싱크홀·땅꺼짐 막기 위해 분주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제·개정 안내 위한 설명회 개최
백석역 온수관 파열 당시 사진 (사진=연합뉴스)
백석역 온수관 파열 당시 사진 (사진=연합뉴스)

 

최근 지하 온천수관 파열과 싱크홀, 부실공사로 인한 땅꺼짐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지하시설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관계 기관과 지자체들이 이에 상응하기 위해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4일 일산 고양시 백석동에서 매설된 지 27년 된 열수송배관이 파열돼 95~110℃의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지상으로 뿜어져 나와 1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부산에서도 온천수관이 터져 도로에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에는 전남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일대 농경지에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원인 모를 '대형 땅꺼짐' 현상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 조사가 실시됐다.

이렇듯 도로 지하에 있는 시설물의 노후화나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유관기관과 각 지자체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을 제·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 사항 안내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힘을 합친다.

경기도는 도내 지하안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하안전특별법 정책설명회’가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전산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추구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가 도내 지하안전 담당자들의 업무진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시설물특별법 개정, 상·하수도 안전점검 대상변경, 철도건설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20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서 해당사항에 대한 최신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반침하사고 신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등 지하안전과 관련한 전반사항을 관리하는 ‘지하안전정보종합시스템’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업무 담당자들의 능동적 활용을 유도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교육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개정 사항 등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시연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실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시킨 전문기관의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소회의실에서 6개 지자체 지하안전관리계획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의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도로관리 주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련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각 광역자치단체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는 KT 남수원지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철도주식회사, 삼천리운영본부 중부지역담당이 모인 자리에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TF팀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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