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관련 위반 행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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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관련 위반 행위 막는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5.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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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적극 보급에 따라 충전소 확대…위반 행위도 많아
지난 2월 개정안에 따라 일반 차 주차시 20만 원 과태료
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진=밀양시)
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진=밀양시)

 

최근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하고 나서며 전기차 충전소가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충전소 자리에 불법 주차를 하는 위반 행위를 잡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일반 차가 주차할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치물 등으로 충전이나 통행을 방해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차량은 시, 도지사가 교통, 환경, 에너지 관련 등 소속 공무원에게 단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확대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범법 행위들을 근절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양구시와 같은 지자체들은 활발하게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대설치하고 있다.

기존에 양구지역에는 군이 설치한 보건소 주차장과 5일장 주차장,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양구읍 경림아파트와 포미재아파트, 보배아파트 등 총 5개소의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보건소 주차장의 충전소는 군청이 운영하는 업무용 전기자동차를 위한 전용시설로 완속충전기이고, 주민들을 위해 설치된 5일장 주차장과 경림아파트 주차장에는 급속충전기가, 포미재아파트와 보배아파트에는 완속충전기가 각각 설치돼있다.

양구군은 이에 더해 최근 문예회관, 생태식물원, 백자박물관, 통일관 등 4곳에 추가로 급속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로써 양구지역에는 총 9개소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20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한 군은 올해 당초 20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20대가 모두 보급되는 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10대를 더 늘려 총 3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밀양시는 전기자동차 증가 추세에 따라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5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소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4조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으로 아리랑대공원, 얼음골, 표충사, 삼문공영주차장 등에 있는 충전소 7곳이 해당된다.

단속 사항으로는 전기차가 아닌 차가 충전소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소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 구역 표시 등을 훼손한 경우, 급속 충전 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한 경우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환경관리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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