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번호판 영치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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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번호판 영치 편리해진다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19.05.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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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서천군 체납된 자동차세 과태료 징수 위해 번호판 영치
서울시 스마트폰으로 번호판 영치 가능한 민원 처리 시스템 개발
서천군 체납차량 영치 사진 (사진=서천군)
서천군 체납차량 영치 사진 (사진=서천군)

 

최근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영치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스마트폰으로 번호판 영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부산시와 서천군 등 각 지자체들은 체납된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먼저 부산시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과 함께 범죄이용 우려가 있는 고질·상습체납차량을 추적 후 강제 견인해 공매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5월 중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고질·상습체납차량 정리의 날’로 정하고, 시청과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 64개조 32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일과시간 외 야간 순회 집중단속을 벌인다.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게 된다.

2019년 3월 31일 기준 부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1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577억원의 19.9%에 이르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42,803대로,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2.7%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증가 추세여서 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서천군 역시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설정하고 읍·면 합동 영치, 유관기관 합동 영치를 실시해 오는 12월까지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천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5천7백만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5%를 차지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5억5백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서천군은 이번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관내 차량과 징수촉탁된 관외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총 체납차량 1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백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번호판 영치 민원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

해당 서비스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나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민원인이 스마트폰 모바일웹으로 직접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번호판을 반환받는 서비스다.

현재는 번호판이 영치된 민원인이 해당 자치구별 영치담당부서를 일일이 찾아 전화해 체납액 납부와 번호판을 반환받는 방식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1:1 전화 통화로 체납, 수납, 반환 민원을 동시 처리 하면서 담당부서나 담당자에 혼선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가 개발되면 민원인이 직접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영치민원 정보를 확인하고 번호판 반환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원하는 행정처리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고, 지자체 영치담당 부서에는 영치민원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PC나 스마트폰에 통일된 서비스 환경을 구현해 민원 처리과정에 민원인이 직접 참여하고 해당 자치구가 응대한다는 점에서 기존 자동차 영치민원 서비스와 차별점이 부각된다.

서울시는 해당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시스템 활용 시 기존 반나절이 걸리는 영치민원 처리시간이 절반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 ‘2018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에서 시민이 직접 선정한 우수 개선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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