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잔도 불허 속 음주사고 끊이지 않고, 문 콕 교체 안 되는 차 보험료의 올해 두 번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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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잔도 불허 속 음주사고 끊이지 않고, 문 콕 교체 안 되는 차 보험료의 올해 두 번째 인상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4.28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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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되는 6월은 한 잔도 처벌되는 데 부산지역 음주사고 끊이지 않고, 문 콕 교체 안 되는 4월에 이어 5월은 두 번째 차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보험개발원은 가입대수 증가 속 수입보험료는 감소를 해명한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Q : 술 한 잔 마셔도 적발될 가능성이 큰 6월의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0.03%강화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요?
네. 지난해 12월 일명 윤창호 법에 의해 징역 1년 이상 처벌 규정이 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25일은 술 한 잔으로도 음주운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면허정지 0.03%이상, 취소는 0.08%이상으로 강화가 되는데요.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5%사이면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마치 만취 상태에서도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습관적 병폐가 너무 커서, 올 2~3월 사이 0.03% 음주운전자가 2천26명이나 됐고, 81명의 음주운전으로 1백25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0.03에서 0.08% 상태 음주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Q : 기대했던 윤창호법과 달리 이번 주에도 부산지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사사고와 관련된 4건의 충돌사고를 낸 후 전복됐죠? 
네. 지난 수요일 저녁 8시경 음주운전이 보행자를 치고, 차량과 오토바이에 이어 가게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남구 문현동 대형 마트 앞에서 차량 1대와 충돌한 후 주차된 오토바이와 상점 전면를 들이 받았는데요.
이면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던 차가 교행차량을 피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후진하면서 상가와 오토바이를 덮쳤습니다.
행인을 치고 주정차 금지표지판 봉대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다섯 차례나 음주로 적발된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에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Q : 음주적발 5건 경력이 측정까지 거부해서 3중고를 치르게 됐는데 아직도 법을 수호하는 검사와 경찰 음주운전이 많다면서요?
네. 0.264%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고검 검사가 측정을 거부하면서 현행범 체포됐지만 불구속 기소로 이어졌고, 경찰 음주 처리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구속이나 윤창호법 적용이 안 된 이유는 인명피해가 없거나 상대피해가 없는 단독사고라고 해 좀 아리송합니다.
지난 1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 낸 검사가 곧바로 자신의 자택으로 들어가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나타났지만 3차례나 적발된 현직 검사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단속된 점이 감안됐고, 전북경찰 음주사고 또한 동승자나 상대 운전자 등 인명피해가 없는 만큼 윤창호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Q : 지난해 고령자 노동력연장과 보험료가 연결되더니 올해 한차례 인상되면서 이달부터는 문 콕 흠집까지 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한 차례 인상된 차 보험료가 5월에 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문을 콕 찍힌 흠집은 이 달부터 교체가 아닌 덴트 형식 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만 시세하락을 보상하던 기준을 5년 까지 늘려, 중고차 시세하락과 이어지는 손해를 보상해준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흠집 사고가 가장 많은 앞·뒤와 후면 도어를 비롯 후드와 앞뒤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생긴 가벼운 손상도 범퍼처럼 판금과 도색 등의
복원수리비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Q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에도 부서지지 않은 범퍼는 복원 수리비만 인정했는데 손해율을 앞세워 보험료를 또 인상하네요?
네. 지난해 노동정년 65세 상향 여론 때 손해보험사는 슬그머니 1.2% 인상을 내비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3%를 인상에도 불구하고 또 손해율 보충을 위한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3%에서 1.5%로 예측되는 인상을 5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보험사마다 인상비율도 다르고 개인과 영업·법인 등으로 분류되는 가입자 특성도 차등 적용됩니다.

 
Q : 고령자 근로환경이 늘어났다는 핑계로 올리고 손해율이 높다고 올리는 보험료라면 기준과 근거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도 보험사는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린 대법원의 근로자 노동가동연한을 금감원이 중고차 하락 분 보상기간 확대 등 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한 만큼 충분한 인상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한 해에 두 번 올린다고 해도 손해율 상승분에 못 미친다고 하는데요.
올 초 7~8%가 인상에 이어 5월 3~4% 비율이 적정 수치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Q : 그렇다면 충분치 못한 인상 율은 결국 재 인상분으로 충당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도 생각되네요?
그럴 가능성을 열어 둔 예고일 수 있겠지만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85.3인 삼성화재는 전년 대비 3.8% 늘었다고 합니다.
현대해상도 4.6% 포인트가 늘어난 85%, DB손해보험 역시 0.6% 포인트가 늘면서 86.1%를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보험료 인상에도 업계의 적정 손해율인 77%에서 78%를 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한 마디로 주요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통계는 하나 같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악화됐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요율 검증을 마친 일부 손해보험사는 인상 원인을 노동연한 연장과 수리한 중고차에 대한 시세하락 보상 확대 때문이라는 탓까지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Q :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의뢰했고, 개발원은 인정차원을 넘어 설명까지 했다면서요? 
네. 자체 산정한 1.5∼2.0%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적정여부를 보험개발원에 요청했지만 인상은 1.2%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2018년 자동차보험 가입자 성향 분석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증가와 달리 수입보험료는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면서 관련된 시사점을 내 놨습니다.
2018년 말 자동차보험 가입대수는 2천2백49만대로 전년대비 2.9% 증가했지만 15.8조 원인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천2백40억 원이 감소되면서, 가장 비중이 큰 개인용 수입보험료까지 전년대비 1.9% 감소된 10.3조원에 그쳤다고
해명했습니다.
 
Q : 가입 율이 늘면 수익이 생겨야 하지만 반대로 손해가 됐다면, 무리한 가입 경쟁과 과도한 할인 특약도 문제가 됐겠네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마일리지나 블랙박스 장착 등의 할인 형 특약상품의 가입이 급증되면 사고가 줄어야 하는 데 주장하는 손해처럼 사고와 관계없는 상품이라 결과적으론 가입수단이 된 것과 다름없는 셈이죠.
덜 운행하는 마일리지에 주행과정 기록으로 경각심을 높여 주는 개인용 특약이 무색한 상황인데요.
9백17만 대는 마일리지 특약, 9백50만대는 블랙박스 특약 상품을 선택하면서 상품성 별로, 전년 대비 9.2%와 7.2% 포인트가 각각 늘어났지만 당연히 줄어야 할 손해는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Q : 경영 이익이 남으면 업계 수익이고 손해나면 가입자에게 더 거두는 장사방법 참 좋지만 가입자 불이익과 무관하지는 않겠죠?
네. 보험개발원이 결자해지에 필요한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보험시장의 감소 추세 탈피는 과열적 가입 경쟁 상품 개발이 아닌 무사고 고객을 선별해서 혜택을 주는 마케팅이라고 직언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전천후 적 특성을 자랑하는 자동차 소재지는 사람처럼 주소지, 즉 등록지로 한정해선 안 되는 데 보험사들은 현재, 사고 다발지역 등록차량 보험가입을 꺼리거나 비싼 요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지역별 사고 역시 소재지 차에 의한 사고와 오가는 차량 사고가 구분되지 않는 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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