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출동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처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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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출동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처리가 우선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4.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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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기본법 25조 무색한 차량파손 0건…시민 의견 듣는다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통해 시민 찬반
5월 22일까지 불법주차 차량파손 의견 듣고 시장이 답변
 
사진제공 서울시
 
화재 긴급 출동 시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25조가 마련되고, 행정안전부가 소방시설 5m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 강경 대응 을 공표했다.
 
이에 서울시도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근절 방법을 찾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듣는 온라인 투표에 들어 갔다.
 
시는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을 의견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묻는다에서 찬반 의견을 수집한다.
 
‘민주주의 서울’이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 市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창구다.
 
화재발생 시에는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 진압해야 효과적인 진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현장 도착 및 진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며 적극적인 화재 진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하여 강제집행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시에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출동 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아직 현장 진입을 방해한 차량을 파손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소방기본법 25조 제정에도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술 수 있는 소방관 의식과 용기가 부족해서다.
전례와 선례가 없는 법은 죽은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촌각을 다투는 진화현장 '골든타임'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차량 대응에 대한 시민들 의견이 모아져야 하지만 현실은 적극적 화재 진압을 지지하는 입장과,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반대하는 의견으로 대립되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해외 다양한 사례 등과 함께 시민의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량을 파손해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인명·재산 피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차량 파손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오는 5월 22일까지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온라인 투표에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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