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근절 앞장서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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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근절 앞장서는 지자체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4.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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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파주시·창원시 등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실시
 
22일부터 26일까지 1주간을 번호판 집중 영치주간으로 설정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태료 30만원 이상 차량 대상
 
사진제공 창원시
 
경상남도와 파주시, 창원시 등 각 지자체들이 자동차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번호판 집중 영치주간을 설정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상남도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1주간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주간’으로 설정하고, 도·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2월 말 기준 경상남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216천대 469억 원으로 도내 전체 체납액 2,055억 원의 22.8%에 이르고,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119천대 400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체납액의 회수를 위해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이며, 각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 및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 대를 총 동원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 영치주간에는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야간에도 실시한다.
 
특히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 등은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분해 방치차량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와 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창원시 역시 같은 기간 창원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 14대와 공무원 100여명을 투입해 새벽 및 야간에도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은 약 55만여 대이며, 이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만8000여대다.
 
체납액은 총 139억 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 역시 지난 15일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해오고 있다.
 
파주시의 이번 번호판 영치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일부납부와 지속적인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면 반환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파주시는 단속에 걸린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차량 22대를 오는 5월 말까지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해당 공매입찰은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5월 2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파주시는 공매차량 중 5대는 체납자의 주택과 사업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납세환경 실태파악과 계속적인 납부 독려로 차량을 인수해 공매하게 됐으며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체납차량도 인도명령을 통해 함께 공매하게 됐다고 과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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