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맞아 지자체 콜택시 무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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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맞아 지자체 콜택시 무료 운영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4.1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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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 어려운 장애인 특별 이벤트마련
장애인의 생활권 확대와 교통편의 증진 등 기대
콜택시 이용규정 완화... 보다많은 교통약자수용
 
장애인콜택시 이용 모습 (사진제공 서울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을 위한 행사와 지원이 준비·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통약자로서의 장애인을 위한 이벤트가 눈에 띈다.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안동시 등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콜택시’ 하루 무료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는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3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임신부들도 병원 진료 목적일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평상시에도 3,000원을 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장애인의 날만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와 서울특별시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택시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비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도 최대 2만 원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수원시는 장애등급을 2등급으로 줄이고 이용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권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남양주시는 장애인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슬로프 특장차 2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원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차량을 5대만 운행했던 남양주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번 전달식 이후부터 총 7대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더욱 풍부하고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성남시는 교통약쟈차량 50%가 운행하지 않는 토요일이 장애인의 날인 점을 고려해서 4월 20일 교통약자차량 60대를 무료로 운행한다.
 
성남시 교통약자 택시. 사진: 성남시

운행 차량 40대를 1.5배 늘려 운행하는 교통약자차량 이용은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1~2급 중증 장애인과 지체 3급 장애인,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휠체어 사용자, 동반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오전 6시 1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성남시내만 무료 운행되는 교통약자차량은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는 카니발 리프트 특장차량으로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5명이 탈 수 있다.

성남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약자차량을 점차 늘려 현재 법정기준 대수의 2배를 운행하고 있다. 장애인 야외 나들이 전용 대형버스인 ‘조이누리 버스’도 3월부터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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