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 등 속속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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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천 등 속속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4.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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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신고시 과태료 부과
 
신고 시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확대·도입
경기도, 인천시, 목포시 장흥, 영광군 등 속속 도입 중
 
불법주정차 홍보물 (사진제공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가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도입함에 따라 경기도, 인천 등 각 지자체에서도 주민신고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신고 항목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총 4가지로 이 4가지의 신고 항목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기도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가 나오는 데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경기도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 이중선을 표시 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장흥군
 
이밖에도 영광군과 장흥군, 목포시 역시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한편, 인천시는 5월 1일부터 이와 같은 주민신고제 운영을 시작한다.
 
특히, 소화전 주변의 경우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며, 일부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하여 1일 3회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민신고제 운영이 그간 뿌리 뽑지 못했던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을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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