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해 이동수단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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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해 이동수단 마련한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4.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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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셔틀버스, 친환경 저상 시내버스 등 확대·운영
휠체어·유모차도 편하게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마련·운영
임차택시·무료셔틀버스 등 지자체마다 다양한 정책 펼쳐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사진제공 동작구)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남도 등 지자체에서 다양한 이동수단과 교통보조수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저상버스 도입사업과 환경부 친환경차 확대사업을 연계해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저상버스 59대를 도입했다.
 
도는 정부의 수소 및 전기차 도입 사업과 연계해 운송업체에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독려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저상버스 확대사업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저상버스 59대 구입 지원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9개 자치도 중 비교적 인구가 월등히 많고 저상버스 수요가 높은 경기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 따라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를 달성을 목표로 저상버스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광역시도 문이 3개인 저상 시내버스를 지난달부터 운행하기 시작했다.
 
3문 저상버스를 4대 증차할 경우 기존 버스 5대를 증차한 효과와 같고, 버스 한 대당 휠체오 2대, 유모차 4대까지 탑승 가능해 수송량을 증가시키고 교통 혼잡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출발을 방지하는 ‘세이프티 도어’와 각종 편의장치를 탑재하는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춘 것이 3문 저상 버스의 장점이다.
 
한편,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해 4월부터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동작구는 그간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거나 고지대에 위치한 복지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법을 꾸준히 강구해왔다.
 
이에 구는 좁은 도로의 운전에 적합한 15인승 버스 2대를 임차하고, 상도·사당권역에 각 1대씩 배치해 운행에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늘리고 임차택시를 새롭게 도입·운영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3급 이상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승합차량으로, 1~3급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확실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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