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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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 확대 실시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4.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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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목표 확대하고 민관협동 특별점검도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맑은 숨터 사업’ 대상 400개소로 확대
열흘간 반월‧시화 산업단지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경기도의 맑은 숨터 사업
 
지난 달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재난에 가까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가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맑은숨터 사업’의 올해 목표를 기존 300개소에서 400개소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도는 노인시설 중심이었던 지원대상을 장애인재활시설, 노숙인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단순히 시설 개선 차원을 넘어 방역과 환기장치 설치, 취사장비 개선, 공기정화식물 식재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맑은 숨터 사업’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목표로 친환경벽지와 장판 교체, 자연환기창 설치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 오염이 심하고 노후 소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내 사회공헌 기업과 봉사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2016년 10개소, 2018년 19개소의 시설개선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총 527개소에 달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장애인재활시설, 노숙인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취약계층시설이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사정이 열악한 취약계층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 벽지나 바닥재를 설치하는 등의 시설개선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방역과 환기장치 설치, 취사장비 개선, 공기정화식물 식재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내공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반월 시화 산업단지 민관합동 특별 점검 사진 (사진=경기도)
 
한편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14개소를 적발해 총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 특별점검은 시‧군공무원, 안산‧시흥 민간환경감시단, 맑은공기시민연대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9건과 대기배출과 방지시설 부식 마모 2건,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1건,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 보면, 반월산단 내 PCB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A업체는 대기방지시설 일부가 훼손됐는데도 이를 방치한 채 조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시화산단에 있는 B종이재생재료가공업체는 소각시설과 연결돼 있는 오염방지시설 일부가 부식돼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데도 이를 방치하다 적발됐으며, C폐기물소각업체는 주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소각시설 자가 측정을 2주 이상 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이와 같이 환경오염배출과 방지시설 부실관리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는 한편 위반내역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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