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시요금 인상… 불친절·부당 요금 여전
상태바
전국 택시요금 인상… 불친절·부당 요금 여전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4.12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택시요금 27%인상... 전국 확산에도 기사월급제는 묘연
 
미터기 수리 검정계획 점검한 경상남도 11일부터 요금 인상해
19일부터는 강릉도 택시요금 500원 인상돼 기본교음 3,300원
 
(사진=ytn)
 
서울시의 27% 택시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전국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 이용승객과 기사 모두에게 큰 편의 제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년 만의 택시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사들은 서비스 뒷전에 부당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관광지역에서는 요금미터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과다요금을 징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도내 미터기 수리 검정업체를 방문해 수리 검정계획을 점검한 경상남도 택시요금도 11일 인상됐다.
 
경상남도는 인상요인에 대해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 시·도의 인건비와 물가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과 함께 부당요금 수수와 승차 거부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택시불편신고센터’ 상시 가동을 약속했다.
 
오는 19일에는 강릉택시 기본요금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고 152m당 100원인 거리요금도 133m당 100원으로 짧아지는 동시에 15km/h 이하 속도에서 40초당 100원인 시간요금병산도 33초당으로 단축된다.
 
전북도 역시 6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해 기본요금이 3,300원이 된다.
 
이번 택시 운임·요율 인상은 지난 2013년 3월 이후 6년만으로 최근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호소하는 택시업계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현재 11개 광역시·도가 인상을 확정했다. 서울·인천은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나머지 9개 시·도는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며 전북도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했지만 각처에서 서비스 향상이 요금과는 별개 사항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이 중요 문제의 주인공은 바로 월급제에 또 다시 농락 당한 기사에 의해 이뤄지지만 현재 사주와의 관계는 마치 중국사람과 재주부리는 곰에 비유되는 상황이라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