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배관·수로 관련 사고 미연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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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배관·수로 관련 사고 미연에 막는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4.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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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개 광역지자체 등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경기도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부천시는 823억 원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22년까지
 
경기도 간담회 사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백석동과 부산 등에서 열수송배관과 온천수관이 터져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뿜어져 나와 1명의 사망자와 40명의 화상을 입는 등 피해가 있었던 가운데, 이와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먼저 경기도는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5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소회의실에서 6개 지자체 지하안전관리계획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최근 지반침하 등의 사고가 이어지면서 인적․물적 손해 증가하며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국가 계획에 맞춰 ‘시․도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는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현재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이를 위한 용역을 올해 상반기 발주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의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도로관리 주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련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각 광역자치단체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시도 계획’이 ‘시·군·구 계획’의 지표가 되는 만큼, 각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밖에도 향후 수시 또는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자는 제안도 함께 다뤄졌다.
 
더불어 경기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4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31개 시·군 담당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160여명을 대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도입배경, 협의기간 단축, 업무능력 제고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부천시 노후하수관로 단계별 정비계획 평면도
 
한편,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는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823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나간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2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 511km 중 397km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58km에 대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천시는 당초 환경부의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대책’에 따라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발생 등 정비 필요성이 높아지자 1년 앞당겨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1,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 4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시는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대내외적 협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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