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이어 또… 현대·벤츠 등 4개사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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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이어 또… 현대·벤츠 등 4개사 리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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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4개사 리콜 실시
 
총 19개 차종 62,509대 제작결함 발견돼 리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 초과된 모델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웨건 (사진=국토교통부)
 
지난 3월 14일 8개사가 무더기 리콜을 진행한 가운데 이번에도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4개사가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체에서 제작·수입 판매한 총 19개 차종 6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번 리콜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된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4,161대와 벤츠 4,596대,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이번 리콜을 시행하는 벤츠와 아우디, 포르쉐 등 수입차는 지난 3월 14일에도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최근 북미에서 엔진 조기 점화 문제에 따라 벨로스터 2만여 대 리콜을 추진한 바 있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 웨건 54,161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시 측정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110.4km/h로 자동차기준 제54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종 54,161대에 대해 현대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번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 A 200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200 등 4,596대의 경우 역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해 안전기준 제38조의2를 위반해 리콜에 들어간다.
 
더불어 2018년 2월에 제작된 AMG C 63은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이 탐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20조에 위반됨에 따라 역시 리콜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위 결함이 발견된 벤츠 차량에 대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제작사에 대해는 현대자동차와 같이 역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인해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발생할 경우 윈도우 에어백 근처에 습기가 차게 되면, 이로 인한 점화 장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윈도우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200 등 4,596대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를 수용해 4월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후방 안개등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GLA220 및 AMG C 63 등 30대는 4월 5일부터 이미 리콜을 실시 중에 있다.
 
지난 3월 14일에 리콜처리된 차량은 E300 4MATIC, S450 4MATIC, C350 E, C200 KOMPRESSOR 등으로, 벤츠 비상센터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조향보조장치, 전조등 조사 범위, 에어백, 차량 뒤쪽 리어 스포일러 등에 결함이 있는 등의 5가지 이유였다.
 
아우디폭스바겐 A3 40 TFSI (사진=국토교통부)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2,756대의 경우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이 부품 제조사의 공정 불량으로 인해 탈락될 가능성이 있어 사고 발생시 머리지지대의 지지 및 보호 기능이 감소되어 탐승자의 부상이나 상해발생 위험성이 확인됐다.
 
해당 이미 3월 14일에도 연료공급호스 연결 장치의 제조 결함 등을 이유로 리콜 실시된 바 있는 모델이다.
 
이 밖에 A6 50 TFSI qu. 등 681대의 경우 부품 제조공정 편차로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의 접합 불량이 발생해 기밀성 저하로 미세 누유가 발생으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일부터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 레일 좌우를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 파나메라 (사진=국토교통부)
 
한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의 경우 차량의 전기장치인 게이트 웨이 컨트롤 유닛이 제조 과정에서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컨트롤 유닛과 정상적인 통신에 장애가능성으로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같은 제작사 차량인 911 5대와 718 박스터 19대는 역시 차량의 전기장치인 사이드 에어백 센서의 너트가 조임 토크로 조립되지 않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718 박스터 역시 지난 3월 14일 차량 앞쪽 트렁크 내 고정된 브래킷(bracket)이 차량 중앙에 위치한 연료탱크를 파손시킬 경우 누유된 연료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높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적이 있는 모델이었다.
 
바이크코리아 Bonneville T120 (사진=국토교통부)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Bonneville T100 등 94대는 메인 와이어 하네스와 클러치 케이블을 차대에 고정시켜주는 메인하네스 차대고정 장치의 설계상 오류로 인해 양 부품이 간섭과 마찰을 일으켜 메인 하네스 내부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등화장치 또는 엔진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다.
 
위 해당 차량은 12일부터 바이크코리아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듯 이번 리콜 4개사 중 3개사가 지난 3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였으며, 그 중에는 같은 모델이나 같은 결함 이유로 리콜 대상에 포함된 사항이 있어 해당 업체들이 앞으로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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