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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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한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4.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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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하고 선진 주정차 문화 조성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 
 
불법 주정차 모습 (사진제공 파주시)
행정안전부가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도입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주민신고제 실천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신고 항목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총 4가지로 이 4가지의 신고 항목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 자료는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 식별이 가능하고 표시되어야 하며,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곡성군, 남원시 등은 이번 달 17일부터, 강진군 등은 24일부터, 의성군, 금산군 등은 5월 1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개선해 시민들의 보행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선진 주·정차 문화를 이끌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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