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8일 새벽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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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8일 새벽 별세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4.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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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이던 형사재판 등 즉시 중단될 전망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등 혐의에 공소기각 결정 전망돼
부인 이명희 씨·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재판도 연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4월 8일 새벽 미국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의 나이다.
 
조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몸담은 이래로 반세기 동안 대한항공을 이끌어 왔다.
 
또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국제 항공업계에서 명망을 높이며 사실상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조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 입사 후 45년간 정비, 자재, 기획, IT, 영업 등 항공 업무에 필요한 실무 분야들을 두루 거치고 이후 1992년 대한항공 사장, 1999년 대한항공 회장, 2003년 한진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이라는 개별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상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왔다.
 
특히 조 회장은 ‘항공업계의 UN’이라고 불리우는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언권을 높여왔다.
 
조 회장은 1996년부터 IATA의 최고 정책 심의 및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이후 2014년부터는 31명의 집행위원 중 별도 선출된 11명으로 이뤄진 전략정책위원회 위원을 맡아오기도 했다.
 
또한 조 회장은 다양한 부문에서 민간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국격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았다.
 
조 회장은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으로서 양국간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코망되르 훈장, 2015년에는 프랑스 최고 권위의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그랑도피시에를 수훈했다.
 
이랬던 조 회장도 말년이 평탄하지는 않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비행기를 돌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12일전에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강제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또한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지만, 조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를 피고인으로 한 해당 형사재판 등은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됐다.
 
한편, 대한항공은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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