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법 주·정차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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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법 주·정차 뿌리뽑는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4.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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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집중 단속·주민신고제 운영 등
 
서울시 소방기본법 따라 차량 제거·이동할 수 있는 강제처분 강화해
여주시·양평군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하고 어길시 과태료
울산·영월·속초 집중 단속과 주민신고제 운영 통해 즉시 과태료 부과
 
필운대로 5나길 소화전 위치 사진 (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기본법(제25조)에 규정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간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다.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의 사례는 꾸준히 발생해 왔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308건으로 년도 연평균 100여건이 발생했고,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53건으로 연평균 11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좁은 골목길에서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하여 소방차가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 2018년 6월 27일 이후인 7월 1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총34건이 발생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한 화재․구조․구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처분을 하되,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방차 진입불가와 곤란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소방통로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소방 활동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 주․정차 방법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활동에 방해를 초래하는 주․정차 행위 금지를 위한 계도와 시민 홍보를 위해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종로구 필운대로 5나길 일대에서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 활동에 방해를 초래하는 주·정차 행위 금지를 위해 여주시와 양평군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도입한다.
 
먼저 양평군은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하고자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 단속·운영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특히 소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의 경우,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기존 과태료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오는 4월 17일 개정될 예정이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나머지 3가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황색실선을 복선으로 배치하며 보조표지판을 설치해 군민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주차단속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주민신고제에 대한 운영방안을 개정해 행정예고 중으로 이 역시 군민의견을 수렴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여주시
 
여주시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도입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여주시가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요민원 키워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인돼,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조치다.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중에 소방시설에는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현재 단선인 황색실선을 복선으로 배치하며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특히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4월 17일부터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또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시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울산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오는 4월과 5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영월군과 속초시는 주민참여형 공익신고제를 운영한다.
 
먼저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봄 행락철을 맞아 ‘인도,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4월과 오는 5월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 절대주정차금지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이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내 번화가, 쇼핑몰센터 주위, 유원지 등의 인도, 횡단보도 상에 주·정차된 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영월군과 속초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공익신고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걸쳐있는 정지상태 차량과 역방향 주차 차량 및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를 위반한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촬영해 신고한 경우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이며, 특히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5m이내의 위반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 17일부터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단, 사진 촬영한 일로 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하며, 생활불편신고 앱 및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만 인정되고, 반복, 보복성 신고예방을 위해 1일 1인 3건까지만 인정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군은 해당내용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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