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해상 안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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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 해상 안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
  • 교통뉴스 장미혜 기자
  • 승인 2019.04.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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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안전점검과 음주 단속 실시하고 형사기동정 배치 등
 
해수부 봄철 조업시기 맞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해양경찰청 동해해역에 최신형 50톤급 형사기동정 배치도
 
해상 시운전 중인 형사기동정(P-117정) (사진제공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해상 안전을 지키고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최신형 형사기동정을 새로 배치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잦은 안개와 출어 어선 증가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조업시기를 맞아 3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어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 및 위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점검에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합동 안전점검반은 어선의 긴급구난과 기상특보 수신 등에 필요한 무선통신장비 설치여부 및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전선, 배전반, 모터 등 화재위험이 높은 기관과 전기설비 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소화기·구명조끼 등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낚싯배에 대해서는 신고확인증과 안전성 검사여부와 낚시 승객명부 비치여부 그리고 구명조끼 비치와 난간 등 안전설비 설치여부 등 낚시객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사항은 출항 전까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선주가 직접 어선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어업인 스스로 출항 전에 안전을 점검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동해해역의 치안을 책임질 최신형 50톤급 형사기동정이 속초해양경찰서에 배치하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배치된 P-117정은 23년 간 해상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지난해 1월 운항 정지된 25톤급 함정의 임무를 대체하기 위해 2년 5개월에 걸쳐 준공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수주량 감소와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 조선관련 업체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국내 업체를 선정해 건조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로 준공된 P-117정은 길이 28.7m, 폭 5.4m 규모로 주기관 2대와 워터제트 2기가 장착됐으며 최대속력이 29노트에 달해 고속 운항이 가능하다.
 
P-117정은 취역 훈련을 거친 뒤 오는 4월 본격적인 해상치안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 범위를 국내·외 화물선, 여객선 등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다.
 
다만, 지난 2월29일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음주상태로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 등을 미뤄봤을 때 피해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급유선, 급수선, 어획물 운반선 등에 대형선박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항만관리정보시스템과 여객선 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고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펼친다.
 
또 출항 전 선장 등 선박운항자의 음주사실이 드러나면 출항을 정지시키고 음주측정수치를 재측정 시 단속수치인 0.03% 이하로 확인될 경우 출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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