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군민안전보험 가입하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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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군민안전보험 가입하는 지자체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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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보험 혜택 제공해
 
자연재해 사망과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등 최대 7개 부문
충주시는 보험 가입하고 시내버스 외부 벽면 통해서 홍보도
 
수원시
 
수원시, 동해시, 충주시, 산청군, 울진군, 진안군 등 각 지자체가 시민과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속속 가입하고 있다.
 
먼저 수원시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2016년부터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한 수원시는 그해 12월 시민공청회를 열고,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준비해왔다.
 
2018년에는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설계 방안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그리고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 중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 역시 포함됐다.
 
해당 보험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공무원은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는 게 가능하다.
 
보험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치료비 지원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기타항목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동해시 역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완료 했다.
 
이번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11일부터 1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뺑소니·무보험차,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총 10개 분야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전 시민이며 사망의 경우 만 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시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충주시
 
충주시는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 의식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를 활용한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시내 곳곳을 다니는 버스 외부벽면에 안전 문구 광고판을 부착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충주시는 버스 7대를 활용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과 ‘7대 안전무시 관행’을 홍보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충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충주에 주소를 둔 사람은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와 통로 물건 적치 행위,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 장비 미착용, 화기·인화물질을 들고 등산 또는 산에서 흡연하는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으로 해당 관행을 바꿔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충주시는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만큼, 안전의식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울진군과 진안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울진군과 진안군의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3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28일부터 적용되는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시 1,5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500만원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2018년 가입 시 보다 보장항목을 추가해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사고 사망 시 1,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각 사고 보장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산천군은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모든 축제의 안전사고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축제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천생초국제조각공원꽃잔디축제 전경
 
산천군은 25일 축제장 안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청군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전했다.
 
이 계획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축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개최하는 모든 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안전사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의 경우 반드시 산청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축제 시작 전일까지 축제장 운영 시설이 안전기준에 부합해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는 매년 14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 중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1000명 이상이 예상돼 안전관리심의가 필요한 축제는 지리산산청곶감축제, 산청생초국제조각공원꽃잔디축제, 황매산철쭉제, 산청경호강물페스티벌, 산청한방약초축제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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