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고 줄이기 나선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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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고 줄이기 나선 지자체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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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광주광역시·안동시 특별단속·보험 가입 지원 등
 
조인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복합건축물 현장 안전점검
안동시 4월부터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특별단속도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화재 취약계층 상대로 보험 지원
 
조인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현장 안전점검 사진 (사진=경기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안동시 등 다양한 지자체가 화재 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먼저 조인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28일 오후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복합 건축물을 방문, 화재안전특별조사반과 함께 소방, 건축, 전기, 가스분야 화재위험요인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호텔, 워터파크 등이 있는 복합건축물로, 불특정 다수인이 상시 출입해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다.
 
이날 점검에는 의정부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전문가 조사요원, 시민조사 참여단이 함께 했다.
 
이들은 건축물 전반의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종합안전 점검과 화재안전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시민안전참여단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험요인을 찾아내 화재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안동시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봄철 상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 굴취·채취와 각종 사업을 빙자한 산림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성행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 단속은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 행위와 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산불 관련 금지행위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반출 행위, 산림 보호지역의 제한행위 위반사항 등에 대한 집중 점검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안동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화재에 취약한 소외계층 2400세대를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2010년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이 생활하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물론 피해복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행됐다.
 
가입 지원 대상은 각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으로,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매년 새로운 대상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장기간은 3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보험료는 가구당 5000~2만원이며, 가입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 간 보험에 가입한 6542세대 중 7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억원을 보상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시 소방안전본부는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해 생필품 지원, 피해복구 및 구호안내, 기초소방시설 보급, 소방안전점검 등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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