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마카롱택시’ 대전으로 처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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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마카롱택시’ 대전으로 처음 도입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3.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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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택시조합과 함께 대전 지역에 혁신형 택시 브랜드 ‘마카롱택시’ 도입 추진
 
기존 택시의 운행효율증대,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 혁신 도모키로
향후 운송가맹사업 인가 후 부모/자녀돌봄 택시 등 이동 예약 서비스
 
사진제공 KST모빌리티
 
지난 1월 29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는 KST모빌리티의 혁신형 택시브랜드 ‘마카롱 택시’가 얍컴퍼니와 콘텐츠·광고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드라이버를 공개 채용·교육한 데 이어 실제 업계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KST모빌리티와 대전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27일 대전 지역에 혁신형 택시 브랜드 ‘마카롱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ST모빌리티는 대전택시조합과 마카롱택시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추진해 현재 서울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먼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관련 정책 협력을 진행한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 택시 운송과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택시조합은 ‘마카롱택시’의 대전 지역 가맹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KST모빌리티는 이를 통해 대전시에서 700대 이상의 가맹택시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카롱 브랜드를 입은 대전시의 새로운 혁신 택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KST모빌리티는 이번 대전택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추가 모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외 시·도에서 모집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 2 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는 직영과 가맹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마카롱택시에 가입하면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통합관제센터와 호출 앱의 ‘배차성공률 제고’, 또 ‘다양한 부가 수익’ 등을 통해 새로운 매출과 운행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택시 서비스 혁신의 핵심인 기존 택시 드라이버들의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진행한다.
 
마카롱쇼퍼로 명명되는 마카롱택시 전문 드라이버가 되기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객들이 경험하는 만족도를 더욱 높인다.
 
‘마카롱 택시’는 일반 중형택시 요금과 동일하고, 추가비용 없이 승차거부 없는 앱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와이파이·충전기·전용 방향제·쿠션·물티슈 등 고객편의 서비스는 무료다.
 
또한 마카롱택시는 운송가맹사업 인가 후 영유아용 카시트와 같은 편의물품 추가장착 예약부터 임산부, 부모/자녀돌봄 택시와 같은 타인 이동 예약 서비스 등 역시 마카롱택시 전용 앱을 통한 예약 방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대전택시조합은 이번 마카롱택시의 혁신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전 시민들에게 더욱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ST모빌리티는 지난 1월 전국 택시사업자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혁신형 택시브랜드 ‘마카롱택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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