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법 속속 제·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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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법 속속 제·개정 의결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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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공개, 저감, 건강보호 등 관리기반 강화 등의 내용 포함
 
지난 19일 관련 3개 법 개정 의결에 이어 5개 법률 제·개정법안 의결
학교보건법·실내공기질 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특별법 등 제정
 
 
정부가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학교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지난 19일 정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먼저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해 소형‧중형‧대형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 했으며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 역시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난 개정에 이어 이번 의결을 통해 정부는 먼저 학교보건법 개정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 내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관련해서는 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박경미의원안, 정병국의원안과 함께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인데, 3건의 개정안 중 가장 먼저 마련된 것은 2017년 2월에 발의된 송옥주 의원안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4건 역시 송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녀를 둔 어린이의 부모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 야외를 피해 실내놀이공간으로 발길을 향하곤 했는데, 전국 3천개소에 달하는 키즈카페의 실내공기질이 앞으로 적정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더불어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역시 의무화된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차량 소유자와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를 통해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한편,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역시 제정돼,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2019년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과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인정 등은 3월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환경부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 포스터
 
한편,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도권 지역 사무단지와 번화가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3∼4월에 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들이 찾아가 시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령을 알려주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생활실천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령에는 외출 가급적 자제하기,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환기 및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등이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도 소개되며, 미세먼지 관련 정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핀볼 게임’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놀이도 준비됐다.
 
이번 행사는 월,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린다. 주중에는 광화문, 판교 등 사무단지 밀집지역에서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많이 찾는 송도, 명동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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