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위원의 주주권 행사참석 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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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위원의 주주권 행사참석 규정위반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3.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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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김경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7조 위반
 
이번 이상훈·김경률 위원의 주주권 행사 분과회의 참석은 규정 위반
이상훈 위원 대한항공 주식 1주, 김경률 위원 2주 보유해 참석 불가
 
 
대한항공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의 주주권 행사 분과회의 참석은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와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을 들어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공정한 직무수행, 비밀유지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에는 ‘위원 및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수탁자책임위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되는데, 이상훈·김경률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 활동하고 있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해 개인 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하고 있고, 김경률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두 명의 위원은 수탁자책임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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