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정부·거제 비산먼지 단속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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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정부·거제 비산먼지 단속 총력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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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봄철 맞아
 
서울시, 최악의 미세먼지에도 ‘공사장 엉터리 관리’ 29곳 적발
의정부·거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찾아 특별 단속 실시키로
 
토사 수송차량에 세륜을 하지 않고 출고되어 주변도로와 아파트에 먼지가 날리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와 의정부시, 거제시 등이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봄철을 맞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주로 건물 철거 작업이나, 굴토 작업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과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두 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A업체 등은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하여 비산먼지를 발생 시켰으며, B업체 등은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세륜하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키고, C업체 등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 6곳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동절기 세륜기 결빙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특히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등 철거 잔재물과 폐토사 야적시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나, 야적물질 반출시 방진덮개를 일일이 걷어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등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진덮개를 덮지 않거나 소량만 구매해 놓고 외부에 노출되는 일부 구간에만 형식적으로 덮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송차량은 사업장 입구에서 세륜 조치하여야 하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는 했으나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동하지 않았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 하였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장 철거잔재물을 정리하면서 발생되는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살수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 (사진=서울시)
 
한편, 의정부시는 오는 18일부터 5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개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과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들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9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음방진벽 설치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개선명령 5건, 경고 7건, 고발 1건, 과태료 15건을 처분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역시 3월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지속민원 발생 사업장 위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봄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특별점검과 함께 비산먼지 저감 조치 교육 권장 및 홍보 계도를 실시해 사업자 스스로 환경보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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