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교통수단보급 박차 가하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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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교통수단보급 박차 가하는 지자체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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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내버스 운행·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도
 
대구시 전기시내버스 503번과 730번 운영
영광·광진·정읍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전기 시내버스 운행 노선도 (대구시)
 
대구시, 영광군, 강진군, 정읍시 등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먼저 대구시는 오는 25일 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와 달구벌대로를 관통하는 503번과 730번 노선에 전기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한다.
 
전기시내버스는 기존의 내연기관과는 달리 전기모터로 구동되어 주행 동안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또한 신호대기 중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연료낭비가 없고 시동을 걸 때도 진동이 적고 엔진열기가 없어 쾌적한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인 7개 시내버스 제작사를 대상으로 기술적 평가와 산업적 평가를 실시하고 차량성능과 운행 테스트를 거쳐 대구의 운행여건에 맞는 차종으로 현대차와 우진산전 2개사를 차량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전기시내버스 운행노선은 503번과 730번이다.
 
이번에 선정한 노선의 특징은 1회 충전거리를 감안해 편도 30km 안팎의 단거리 노선으로 운행 대기시간에 차고지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달구벌대로를 관통하고 도시철도1,2,3호선의 환승구간을 통과함으로써 대시민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503번과 730번 노선에 5대씩 총 10대를 운행하며, 차령이 만료된 CNG버스 대·폐차 수요에 맞춰 전기시내버스로 교체해 투입하게 된다.
 
대구시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시청본관에서 별관까지 차량 2대로 시승행사를 개최한다.
 
직접적인 운행은 3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읍시
 
25일부터 10대를 운행하면서 향후 전기버스 도입을 위한 테스트와 차량 및 배터리 성능 등에 대한 평가를 해 ‘대구형 전기시내버스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올해 추가로 18대를 도입하는 등 매년 30대 정도씩 확대 도입해 ’22년까지 13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90대 민간 보급에 이어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
 
보급물량은 총 50대이며 일반형 11종 및 기타형 7종 등 총 18종의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과 배터리 성능에 따라 일반형 219만원부터 266만 원, 기타형 309만원부터 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가 있는 만 16세 이상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서 국세·지방세 등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및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 법인과 대표자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한편 영광군은 연일 지속되는 재난수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기오염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 만큼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지한 후 지원신청을 할 경우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영광군 관계자는 전했다.
 
강진군 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해 강진군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또는 강진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법인이다. 강진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8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매보조금을 1대당 최대 1,5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강진군 환경축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또한 지난 6일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개추첨을 실시하고 지원대상자 59명을 선정했다.
 
시는 예산 10억5천만원을 확보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혜택과 주차장 감면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에 위치한 법인과 기업이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을 시작해, 2017년에 48대 13억원, 2018년에 39대 6억7천만원을 지원해온 바 있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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