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각 지자체 미세먼지 감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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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각 지자체 미세먼지 감축 박차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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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구개발 포럼 열고 성주군·경상북도 경우차량 특별 단속
 
미세먼지 환경 연구개발 추진 방향 점검·성과 혁신 위해
미세먼지, 통합물관리, 폐기물 재활용 등 현안 해결 목표
 
사진제공 성주군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실, 이상돈 의원실과 함께 3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 연구개발 발전방향 정책공개토론회’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환경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성과를 혁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해당 포럼에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혁신을 위한 정책제언’, ‘환경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 방향과 미래상’ 등 환경 연구개발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먼저 오재일 중앙대 교수는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 연구개발의 현주소와 연구기반 내실화를 토대로 개방형,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정책제안을 한다.
 
조현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장은 국내외 환경여건변화, 정책 및 기술현황, 환경미래 쟁점 등을 분석하여 환경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과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복지 선진 국가 실현에 대한 미래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028년까지 예산 약 2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통합물관리, 폐기물 재활용 등의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기술개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환경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들에게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기술이 환경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와 성주군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한 달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매연을 특히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및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버스, 화물차, 학원차량 등을 중점 대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차량을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 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에 그룹1 발암성물질로 지정한바 있으며,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연간배출량 33만 6,066톤의 10.6%인 3만 5,533톤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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