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LPG 허용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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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LPG 허용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의결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3.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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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규제풀고, 미세먼지 저감특별법과 사회재난 인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LPG 허용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구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미세먼지 사회재난인정
 
자료제공: 국무조정실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넘어온 미세먼지 관련 법안 3건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다음주 중 공포 시행된다.
 
먼저,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21일 출시되는 현대 쏘나타와 아반떼를 비롯, 그랜저, 기아 K7, K5, 르노삼성의 QM6, SM6 등 다양한 모델이 LPG엔진을 탑재해 일반인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정부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는 LPG 차량이 보급되면 미세먼지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연비가 낮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문제와 충전소 부족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국공립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전문성도 활용됨으로써 미세먼지 원인 연구를 고도화하고, 해외유입원 분석 및 국제 공동연구 등 다양한 과학적 기반을 확보할 전망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 및 대비조치를 가동할 수 있게된다.
또한 대규모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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