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저감 앞장선 항만&선박 해경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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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저감 앞장선 항만&선박 해경 지켜본다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3.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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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해양수산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MOU
해경, 연료 황 함량 점검‧단속, 허용기준초과 강력처벌
우리나라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 중 10%는 선박 매연
환경부-해수부 MOU 통해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앞장
LS전선 육상서 바로 전기 공급받는 부품 출시 원천차단
 
자료제공 LS전선
 
우리나라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10%가 선박의 매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LS전선 등 각계에서 각종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3월 19일 서울 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배출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황산화물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한다.
 
또한,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로 바꾸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도 확대해 나간다.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친환경 항만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하여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이에 더하여,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 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LS전선은 선박용 육상 전원 공급 케이블을 출시하고 주요 선박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본격 마케팅에 나섰다.
 
이 케이블은 선박이 항만에 정박 중 필요한 전기를 육상 설비에서 공급받는 데 사용되는 부품이다.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받게 되면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활용 시 미세먼지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S전선은 육상 전원 공급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컨테이너선 1척이 배출하는 황산화물은 디젤 승용차 5000만대, 초미세먼지는 트럭 50만대 분량으로 우리나라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10%가 선박 매연이다.
 
해양경찰청도 깨끗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선박에서 불법적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점검과 단속에 나섰다.
 
선박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등으로 2차적인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전체발생량 대비  질소산화물은 13.1%와 황산화물은 10.9%,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에 이르는 선박 발생 비중은 단일 항목으로 볼 때 적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은 4월 말까지 국내를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에 함유된 황 농도를 확인 검사를 통해 허용기준에 초과하는 경우 기름 공급자와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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