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천시, 매연주범 과적차량도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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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천시, 매연주범 과적차량도 처벌강화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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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파손과 미세먼지 발생 주범 잡는다
 
미세먼지 발생·도로와 도로구조물 파손의 주범 과적차량
총 중량 44톤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3.5배 도로 손실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와 사천시가 도로파손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과적 차량은 도로와 도로구조물 파손의 주범으로 총 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의 교량 손상을 가져온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과적 10%가 감소되면 경기도에서만 연평균 도로 및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비용 37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톤 경유트럭에 1.5톤 화물을 적재할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먼저 경기도는 이달부터 매월 1회 과적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아침 6시에서 8시,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조·야간 과적 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분기 1회 실시하던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단속을 월 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적으로 적발되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해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운영해 과적 의심차량 7,407대를 검차했으며 이 가운데 과적 기준을 초과한 899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진제공 사천시
 
한편, 사천시는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시설을 보호하고,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과적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사천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제하에 이동식 축중기와 단속원 28명을 투입해 국도77호선, 지방도 1016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등 주·야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도로 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로법 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또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위반 행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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