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음주운전 사망과 렌트 카 사고 가장 많다, 사업용차 위험수위와 낙하 물·도로파손 원인 과적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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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음주운전 사망과 렌트 카 사고 가장 많다, 사업용차 위험수위와 낙하 물·도로파손 원인 과적차량 단속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3.1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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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3월은 음주운전 사망자 수와 렌트 카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낙하 물 등의 안전위협과 도로를 파손시키는 과적차량 단속에 나섰지만 완벽한 해결책이 없음을 준비했습니다.
 
Q : 봄은 만물에게 생동감을 불어 넣는 이면에 활동 증가에 따른 사고와 졸음운전 지수가 높은 계절인데 음주 유혹까지 많군요?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큼 방심 대가가 커지는
시기인데요.
음주운전 사망자 10명중 1명이 바로 3월에 일어나고, 21세에서 30세 사이 운전자 피해가 가장 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했더니 3월 사망자수가 1백59명으로 10.6%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시간대별로는 0시부터 04시와 18시에서 20시 사이 사망자 점유율이 연평균 대비 4%p에서 4.8%p까지 증가됐습니다.
연령대 사망자 비교에서는 21세에서 30세가 가장 많았고, 음주사고 발생비율은 31세에서 40세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세 이하 운전자 치사율은 전체 음주운전 사고 평균보다 2.7배 이상입니다.
 
Q : 렌트카의 높은 사고비율이 20세 이하 운전자 치사율로 비교된 셈인데 사업용 자동차 사고도 같이 높아지는 계절 아닌가요?
네. 사업용자동차 음주사고 연중 비교에서도 3월 한 달 16명이 숨지면서, 97명 사망자 중
16.5%를 차지했고 지적하신 렌터카 사고도 아주 급증되는 시기인데요.
연간 16명이 렌터카 교통사고로 숨지는데 12명이 3월에 집중됐고, 30세 이하 운전자 사망 비율도 8명이나 돼 절반에 달합니다.
렌터카 이용수요가 증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마디로, 해 마다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 봄 행락철의 위험한 특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Q :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게 졸음과 역주행운전, 화물차 과적인데 고속도로순찰대가 낙하와 도로파손원인 근절단속을 선포했죠?
네. 눈감고 운전하는 졸음운전과 유사한 게 역주행이고, 침해 운전이지만 과적과 과속, 과로도 위험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다음달 15일 ‘화물차’단속 집중 이유도 바로 이 사고 취약요소에 있어 잠시 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0시 45분경 평택 9번국도 승용차 역주행 참사부터 살펴보겠는데요.
SM7승용차와 정면충돌하면서 불에 휩싸인 쏘나타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선에서 SM7이 안중에서 오산 방면 1차로 역방향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운전자가 사망하고 전소된 차량 역주행사고 원인은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Q : 과적과 과속 과로를 대형교통사고 주원인인 3과라고 하는데 경찰이 노면을 가라앉히고 포트홀 가중 원인 단속에 나선다고요?
네. 경찰청장의 단적 표현을 빌리면 고속도로순찰대가4월 15일부터 화물차 교통사고를 확 줄이기 위한 단속강행을 선포한 셈인데요.
홍보와 계도 후 시행되는 이번 단속 계획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명 이하로 낮추는 건데, 지름길은 사고취약요소인 ‘화물차’를 집중 단속하는 방법뿐이라는 거죠.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비율은 26.9%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2백52명이 숨진, 희생비율에서 운전자 사망이 절반이상인 53.2%인 점을 중시한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 사업용자동차 사고통계를 발표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평균 전체 교통사고는 24.9%인 4만8천2백28건이나 되는데요.
이는 1만 대당 비(非)사업용 대비 사고 건수는 4.5배, 사망자 수는 4.7배가 높다는 겁니다.
 
Q : 차체가 상대적으로 커서 타 차량 위험만 생각했는데 운전자 위험수위도 50%가 넘네요. 어떤 위반사항을 단속하게 되나요?
맞습니다. 운전자 본인도 위험하지만 차체도 큰 데 실린 짐까지 있다 보니 대형사고가 되는 거죠.
2018년 발생된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화물차 연관 건수가 무려 75.5%나 되는 것도 바로 3과 때문입니다.
단속 대상은 적재용량 초과와 지정차로,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속도제한장치 해제나 적재함 문 개방, 또는 불법 개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 중점입니다.
3월 한달간 화물차 운전자 생계를 고려한 계도기간이 끝나면 짐 쏠림이 없도록 도로교통법 제41조 ‘정비명령’과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임시검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Q : 심야시간 화물차 사고가 집중 발생되고 있지만 금요일 또한 유난히 사고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야간운행 선호요인은 아마도 통행료 감면혜택과 한산한 교통량을 이용하는 연착방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22시에서 06사이 화물차 사망사고 44%가 집중 발생되고 있고, 금요일 사망비율도
16.7%에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 발생이 높은 경부․중부내륙․서해안․중부선 4개 노선에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위반차량 자동적발과 화면표출․영상이 저장되는 ‘과속측정 장비’로 난폭운전을 단속하고, 휴게소․TG 주변에선 음주단속과 주류 판매행위도 근절한다고 합니다.
 
Q : 도로시설물 훼손 주범인 과적을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별로 단속을 펼쳐도 계속되는 게 바로 과적이 아닌가 생각돼요?
맞습니다. 세종시와 인천시에 이어 지자체들도 도로를 파손시키는 과적과 안전을 위협하고 낙하 물 단속을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이죠.
하지만 과적은 노면 파손만이 아닌 결박 등의 고정 장치 사용을 불허시켜서 낙하 물을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건너편 차로에서 날라 온 쇠붙이에 목숨을 잃는 사고도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낙하 방지를 위해 발주했던 용역과제 결과물을 지난해 말 기습적이면서도 슬그머니 발표했습니다.
 
Q : 낙하 물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 국토부가 제도화와 의무화차원용역을 지시했지만 결과는 의미도 실체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화물운송사업자가 적재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의무화가 아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행정처분이나 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2018년 12월 31일 공표했습니다.
장황한 내용에 결과 없는 용두사미는 의왕 터널 앞을 달리던 소형 화물차가 적재함에서 흘러내린 고정용 로프에 운전석 뒷바퀴에 감기면서 전도됐습니다.
말 5마리 실고 달리던 화물차도 코너를 돌다 전복됐고요.
 
Q : 자기 밧줄에 걸려 전도된 화물차, 코너 쪽으로 쏠린 말 5필 무게가 차를 뒤집었다면 항시 이런 위험에 노출됐다는 얘기네요?
네. 모 방송과 함께 집중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도로 노면을 유지시키는 데 국한된 도로법과 안전운행이 모토인 도로교통법의 미묘한 해석 차이와 단속 장비의 편중입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는 일단 총중량 40t이상과 축 중량 10t 초과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지만 경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재 물 포함 차체길이 16.7m에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도 사실상 목측으로 단속하는 게 경찰이죠.
 
Q : 도로법은 총중량 40톤, 바퀴하나 무게 10톤 미만이 단속기준이라면 바퀴가 많을수록 하중을 분산시키는 영향이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축을 추가시킨 차들이 많습니다. 국토부가 도로 하중을 분산시킨다는 근시안적 제도로 축을 더 부착시켰더니 말씀처럼, 축 중량 측정 때 무게를 분산시키는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5톤 화물차가 2배 이상을 싣고도 축 조작으로 피할 수 있는 거고요.
더 심각한 건 보호가 아닌 과적을 위해 축을 보강하고 심지어는 축 조작 장치까지 운전석에 불법 설치해서 IC자동 측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Q : 도로법에서는 무조건 바퀴 하나 당 짓누르는 무게가 10톤만 안 넘으면 되니, 공차 운행 때 바퀴를 들고 다니는 거네요?
하지만 목측이나 개수를 세어서 적재정량이 110%를 넘을 때, 5만원 범칙금에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경찰의 도로교통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마치, 대리운전자처럼 화물운송을 소개해 주는 일부 앱 운용 업체와 화주의 과적요구를 거절하면 편도 운송만 하는 일감몰아주기 적폐입니다.
이처럼, 악어와 악어새처럼 맞물려서 과적과 과로 심지어 과속을 독려하는 삼각관계부터 결자해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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