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않는 택시 불법영업…서울시 단속망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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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않는 택시 불법영업…서울시 단속망 조인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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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첫 관문 인천·김포공항 단속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확대
 
바가지요금 3번 이상 처분 운전자에게 무기한 공항출입금지
위법행위 빈발지역·택시·운수종사자 이력 DB구축해 단속키로
 
2018년 택시 주요 위반 사례 (서울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택시 종사자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는 등의 범법 행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1월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외국인 손님을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정상요금보다 더 받은 금액의 20배가 넘는 벌금을 선고 받기도 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택시 부당요금 수취 적발은 8738건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1748건 꼴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망을 바짝 조인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지역과 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을 선정, 위법행위 유형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5월, 10월에는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2월에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으로 충원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을 낮추는 것은 물론, 다각화된 단속기법에 적재적소 투입해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고 있다.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체감 처분강도도 높아졌다.
 
’17년 3월 자치구로부터 처분권한을 환수해온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 이래 국내 최초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2018년 말까지 자격취소한건은 총 21건에 달한다.
 
한편 작년 한해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계할증이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병과처된다.
2회 위반 때는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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