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기배출시설, 중앙정부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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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기배출시설, 중앙정부가 관리한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3.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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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15일 입법 예고
지자체가 직접 점검하는 모순 해소, 관리 개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사진: 현대건설
 
앞으로는 보일러,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발전소, 화장장 등 지자체가 짓고 운영 중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감독을 환경부가 직접 맡게 된다.
 
환경부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19.7.16. 시행)’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돼, 앞으로는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을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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