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포르쉐, 르노 등 8개 업체 무더기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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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르노 등 8개 업체 무더기 리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3.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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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포르쉐 결함은 안전관련 과징금 부과돼
국토부, 8개 업체 103개 차종 73,512대 리콜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무더기 리콜을 결정했다. 벤츠, 포르쉐, BMW, 한불모터스(시트로엥, DS), 아우디, 모트로, 스포츠모터사이클 등 수입산 7개 업체와 국내 르노삼성차 등 103개 차종 7만3천여 대에 이른다.
 
이번 리콜은 벤츠의 통신시스템 S/W, 전조등 결함 등 약 4만 7천여대, BMW의 연료공급 호스 조임장치 결함 2만 여대, 포르쉐의 트렁크 부분 부품, 계기판 S/W 결함 등 4천 여 대, 르노삼성의 전기차 S/W결함 1천 4백여대 등이다.
 
이 중 벤츠의 전조등, 포르쉐의 트렁크부품 결함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징금이 부과된 벤츠의 C클래스 모델 882대는 생산공정에서 하향등의 높이를 맞춰주는 장치가 마모돼 전조등 조사(照射)범위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안전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리콜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연료탱크가 중앙에 위치한 차량으로 전면 부분 충돌 시 차량 앞쪽 트렁크 내 고정된 브래킷(bracket)이 중앙의 연료탱크와 충돌해 파손될 경우 화재 위험이 있어 리콜되며, 이 또한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리콜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카타 에어백 장착 등 리콜범위도 광범위하며, 일부 차종의 경우 여러 가지의 리콜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르노삼성차의 SM3 전기차는 전기차 콘트롤러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4km/h 이하의 저속 주행 시 브레이크 페달을 약하게 밟아 수초간 유지할 경우 구동모터가 멈춰 차가 갑자기 정지할 수 있어 리콜된다.
 
한불모터스의 시트로엥 일부 모델은 보조히터 배선결함으로 인한 화재가능성, DS7은 휠베어링 불량으로 후륜 이탈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되며, BMW의 경우 연료호스 체결 불량으로 인한 누유와 크랭크샤프트 포지션센서 불량으로 리콜된다.
 
리콜대상 차량은 각 수입사 및 제조사에서 우편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며 명시된 날짜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자비로 수리를 한 소유주는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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