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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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경쟁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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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 부담
 
오염저감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조달 위해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연납 신청시 할인도
 
삼척시
 
각 지자체가 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일제히 시작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방세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삼척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7,419에게 202백만원의 2019년도 1기분과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오는 4월 1일로 정해진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안산시 역시 이번에 약 5만5천여 건, 27억여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청군은 12일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439건에 대해 1억 7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천안시는 올 상반기 경유차량 5만1649대 소유자에게 23억5100만원을 징수했고, 인제군도 경유 자동차 4,566대에 대한 부과를 확정했다.
진천군은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9,190건에 대해 2억4000여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를 비롯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2019년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 화천군은 납부액 10% 감면 정책으로 일괄 징수 촉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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