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노후경유차 폐차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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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노후경유차 폐차에 박차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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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교체 시 지원금 지급
 
2008년 12월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차 말소 시 세금 감면
창원시·부안군 등 노후경유차 폐차와 LPG화물차 구매 지원
 
사진제공 한불모터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먼저 푸조와 시트로앵, 그리고 DS 오토모빌의 공식 수입원 한불모터스가 정부의 대기 환경 개선 정책에 적극 부응에 나섰다.
노후경유차 교체 시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신차 교체 지원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2008년 12월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말소하고 전후 2개월 내에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친환경 성능을 갖춘 차량 보급을 통해, 국내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한다는 정부 계획은 각 지자체들은 예산 확보에, 국민들은 노후경유차 폐차를 서두르고 있다.
 
창원시는 964백만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8까지 접수한 결과, 이 중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의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938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8대를 선정한 바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 ~ 200%로 대당 최소 190천원부터 18,510천원이 지원되며,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고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지원대상자는 12일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문자로 통보한다.
 
선정통보 후 지원포기 차량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부여된다.
 
지원대상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수령 후 2개월 이내 반드시 폐차 및 말소등록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주의사항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전에 폐차한 차량, 수출 및 전출, 이전차량, 자동차 말소등록상 ‘차령 초과말소 차량’ 등 3가지는 보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LPG 화물차 신차구입 선정 대상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LPG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 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부안군 역시 오는 14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30대, 최대 1500만원 지원하고 전기이륜차는 11대,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기간은 14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일까지 부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단체, 사업장 주소가 부안군인 법인 및 기업 등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다자녀가구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부안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전기충전소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등 적극적인 보급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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