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중 높은 비중 ‘자동차세’…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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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중 높은 비중 ‘자동차세’…징수 총력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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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상습 체납차량 지자체 재정운용에 큰 부담 되고 있어
 
수원시 과태로 체납 징수 목표액 51억원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재산조회 등 진행
 
체납차량 단속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필로 인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의미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체납액 징수는 지자체의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의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올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 목표액을 51억 원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징수 활동에 나선다.
 
고액·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형 체납자에겐 체납처분 유예·경제회생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의 예금 압류·추심을 진행한다.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이 시작된 지 60일이 지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 활동은 주 4일 이뤄진다.
 
이밖에 과태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산조회로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두천시 역시 자동차관련 지방세입 체납차량을 단속한다.
 
번호판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및 전국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전국 세외수입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 영치대상이다.
 
 
천안시 단속
 
순천시는 안정적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징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일제정리에 앞서 이미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사유, 재산 상황, 생활형편 등 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히,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로 운행을 제한해 대포차량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자 명단 공개, 범칙행위 조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12일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징수를 극대화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시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1만여 건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 차량 2만4000여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영치한 체납차량은 126대, 영치예고는 463대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억3600만 원에 달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이번 집중 영치기간 동안 세무과 직원과 읍면동 세무담당자들로 구성된 영치반을 구성해 충남도 지역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타 지자체에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후 급증한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목표로 번호판영치 전용차량과 스마트장비를 활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일원과 주거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고 차량 이동이 적은 새벽 시간에도 번호판 집중영치에 나선다.
 
이 밖에도 영광군과 합천군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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