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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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3.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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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정수급 단속에 나서
국토교통부, 부정수급 주유소 45곳 적발
지속적인 합동점검으로 비리 근절할 것
 
 
사진제공 경찰청
 
경찰청은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④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총 45건이 적발됐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수급물량 대조와 선박 급유 연료의 품질검사까지 실시함으로써, 기존 서류조사 방식에 비해 선사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의 정확도가 향상되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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