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규정·특별 단속…지자체 미세먼지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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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규정·특별 단속…지자체 미세먼지 대응 총력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3.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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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각종 회의 열리고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특별 단속 등
 
원희룡 제주도지사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상황으로 규정 필요 역설해
각 지자체 살수·진공청소차 운영 확대·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등 총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주제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시에는 재난상황으로 규정해 범 도정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은 환경국 차원에서만 아니라 폭설이나 태풍 때 대비하는 수준으로 격상해 도·행정시 전체가 비상 체계에 돌입하고 각 부서별이나 기관별로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과 대기오염 예·경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인천 중구 역시 지난 11일 대형 건설공사장,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참여사업장, 구청 도로청소담당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는 요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이어 발령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먼지를 저감해 주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중구는 이번 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 발령시에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조치사항은 살수·진공청소차 운영 확대,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 확대,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공사장 살수량을 증대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조치 등이다.
 
아울러, 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살수·진공청소차 완전 가동을 실시하고,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참여사업장에는 평상시 주요도로 46.8km구간 노면청소할 때 저감조치 발령시 도로 청소를 일일 3회로 확대 실시하도록 했다.
 
평택시는 지난 7일간 실시된 비상저감조치 실적과 그간 미세먼지와 관련해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구체화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인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를 수립해 미세먼지 문제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 T/F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종합점검으로 수소차 100대를 확보하고 수소차 구입 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비 예산을 확대해 타지자체보다 대당 250만원을 추가해 총 3,5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저공해차 보급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는 지난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정무부지사 주재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2019년 1분기 민관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대상지역과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충청북도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특별단속과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지자체들도 적지 않다.
 
먼저 경상북도는 봄철 비산먼지로부터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말까지 봄철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공사장, 건설업, 골재·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봄철 황사 등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맞물려 동절기 이후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골재채취장,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방진벽 설치 여부, 방진덮개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이송차량 덮개시설 설치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여부 등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안성시
 
한편, 안성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실시간 대기환경정보를 표출하는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과 ‘대기환경정보 전용 대형전광판’을 설치·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수도권에서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추가적으로 10대의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하고, 가사동 삼거리에 대기환경정보 전용 대형전광판 1대를 확충할 예정이다.
 
대기환경정보 홍보 전광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와 실시간 연동해 안성시 미세먼지 정보를 표시한다.
 
특히 시민들이 멀리서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의 4단계로 나눠, 상태별 배경색 및 바우덕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표기해 가시성을 높혔다.
 
 
마지막으로 관악구는 지난해 10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관악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먼저, 구는 지난 1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미 지원 시설인 장애인복지관 2개소와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총 52대의 공기청정기 운영비를 지급한 바 있다.
 
금년 3월 중으로는 관내 어린이집 268개소에 ‘미세먼지 알리미‘를 보급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알리미‘는 Wi-Fi 서버를 연동해 실시간으로 우리구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수신해 미세먼지가 나쁠 시에는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한 외출 시엔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는 등 구민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올해, ‘IoT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함께 보급해, 장시간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자칫 오염될 수 있는 실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기반 미세먼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지난달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가 높은 쑥고개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청룡동 주민센터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PM-10, PM-2.5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농도가 나쁨일 때 인근 공사장에 살수차를 가동하고, 구청의 분진흡입차량을 투입해 즉각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대입구역 앞에 ‘미세먼지 전광판’을 설치해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림천에서 산책과 운동하는 주민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을 도림천 수변무대 옆에 설치한 바 있으며, 구청 앞 횡단보도 등 22개소에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안심대기선’을 설치해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로 관악구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및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을 중점으로 운영을 단축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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