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항공·대기환경 법률개정안…의결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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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항공·대기환경 법률개정안…의결이 관건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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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산업·대기환경보전·화물자동차 운수사업·항공사업 등 개정안 발의
 
관련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편의 도모 목적
법안의 혼란 막고 실효성 높인다…공표 후 실행 예정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최근 윤영일 의원과 정인화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자동차 산업과 대기환경보전, 그리고 화물차와 항공운수 법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먼저 윤영일 의원이 자동차튜닝산업의 관리·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기술 발전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자동차튜닝산업법안’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어 있던 튜닝작업이 분리되고, 자동차의 튜닝과 관련한 정의 규정과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의 튜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와 자동차검사 중 튜닝검사가 폐지된다.
 
더불어 제정 법률에서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안전기준과 자동차부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그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등 제재를 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편, 정인화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배출부과금의 범위가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지, 초과부담금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
 
법제처는 해당 조항의 취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간주,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고 있다.
 
청정연료의 보급 등의 확대 정책에 기본부과금을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부분에 대한 부과 역시 초과부담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정인화 의원은 이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출부과금이 기본부과금으로 한정된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을 없애고자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면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출부과금’을 각각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으로 수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안호영 의원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사업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200여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사업용 자동차 대비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특히 화물자동차는 사고발생 때 마다 치사율이 다른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전국 교통 관련 연수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직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약 59.3%만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의안에 따르면 지역별 연수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체계적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발의안이 의결되면 운수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사적 편의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운송사업자의 공공성을 재확인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항공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행위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여타 사업 분야와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과 경영능력 및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해당 개정안에는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범죄를 행한 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경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운수권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의 위법사유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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