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국협력 미세먼지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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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국협력 미세먼지 긴급조치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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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을 협의‧추진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거리 물분사 등 미세먼지 저감 수단 총동원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 조치 강화해 저감 효과 제고
 
새로 도입되는 분광기법 측정장치 UV-DOAS (사진제공 환경부)
 
환경부가 3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한다.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인공강우 기술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중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향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하여 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세먼지 핵심 감축 대책인 사업장 배출기준강화, 노후 경유차 감축 등의 정책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당장 시행하여 즉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한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간다.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고농도 대응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해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고농도가 지속되어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적으로 발령되더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되었던 반면,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여 저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하여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국 3만 6,010곳 날림먼지 저감 의무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하고 있는데, 3일 연속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주체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사업장 미세먼지 단속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3월 8일부터 분광학적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시범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분광학적 원격측정기법이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 전국 5만 7,500여 개에 이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언제든 배출량이 감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상시 방지시설 설치와 운전을 최적화하는 등 스스로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줄이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공동조사는 자외선 차등흡광 분석기, 퓨리에변환 적외선분광 분석기 등 분광학적 측정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지 않고도 대기배출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원격에서 곧바로 측정하여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조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표준과학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국내 연구기관 30여 명이 참여하며, 질량분석기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 4대, 분광학적 측정장비인 UV-DOAS 1대, 원거리 FTIR 2대가 투입된다.
 
현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측정장비를 갖고 높은 굴뚝까지 올라가, 장비를 설치하고 약 2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 투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그간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 등을 단속에 이용하여 왔지만 드론 등 측정장비가 위치한 지점에서의 농도만 측정할 수 있고, 사업장 굴뚝의 미세먼지 생성물질 농도는 측정할 수 없어 행정처분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분광학적 측정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원격에서도 자외선나 적외선을 쬐어서 특정파장에서 흡수되는 물질의 흡광량을 측정함으로써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산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5월에는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분광학적 측정기술과 ‘솔라 오큘레이션 플럭스’ 등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스웨덴의 플럭스센스 회사도 공동조사에 참여하여 분광학적 측정기법에 대한 국내 적용 가능성을 한층 향상시킨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분광학을 이용한 굴뚝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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