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박로프 감겨 전도된 소형화물차 적재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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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박로프 감겨 전도된 소형화물차 적재 안전진단
  • 교통뉴스 조성우 기자
  • 승인 2019.03.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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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적재화물 이탈 이대로 안전한가? 심층취재
-인터뷰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화물차의 기본은 적재 물을 묶어서 고정시키고 안착시켜 주는 로프나 바의 준비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겁니다.
과천 터널 앞에서 화물칸에서 늘어진 로프가 뒷바퀴에 감기면서 전도시킨 사고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중요 역할을 하는 고정용 로프나 바는 항상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는 것 또한 운전자 의무라 생각됩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적재함에서 흘러내린 고정용 로프와 바가 도로를 쓸면서, 차선을 바꿀 때마다 운전자도 모르고 통제되지 않는 긴 꼬리를 이리 저리 휘두르는 위험 광경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물론 고용노동부산하 안전보건공단 등에서도 사용하기 전이나 후의 고정용 로프나 바 관리에 대한 규정은 물론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사업자가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기도 안전관리 매뉴얼은 없습니다..
다만 적재물에 대한 이탈방지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내 사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비교 조사자료는 일본과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한국 화물차 8백18대와 일본 화물차 4백96대의 적재 장치를 보면 일본 화물차 박스비율이 50% 정도 높기 때문인데요.
적재함이 없는 카고 형에 덮개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개념 비교에서도 한국 20.6%, 일본은 0.6%로 조사돼 취약점을 드러냈고, 고정 장치 사용 또한 한국 14.7%, 일본 20.1%로 나타나 덮개사용과 고정 장치 모두 11.3%인 한국보다 일본이 66.5% 높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정을 하지 않은 심각성의 비교 수치인데요.
 
일본은 128%인데 한국은 53.4%를 차지하면서 도로운행 중 낙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끝내 ‘적재화물 이탈방지기준’을 의무화하지 못한 상태로 지난해 말 공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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