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2월 기상특성 발표·기상증명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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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월 기상특성 발표·기상증명 방식 변경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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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기상과 관련해 국민 편의 위해 노력할 것”
 
2월 초‧후반 포근한 날씨와 두 차례 많은 비
전국 평균기온은 2.4℃…평년(1.1℃)보다 높아
전국 강수량은 30.8㎜, 평년과 비슷하게 나와
 
17~23일 해수면온도 편차(채색) (사진제공=기상청)
 
기상청이 지난 2월의 기온, 강수량 등의 기상 특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월 초반과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매우 높았으나, 중반에는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상층 기압계의 동서흐름이 대체로 원활한 가운데, 초반에는 우리나라 남동쪽에 평년보다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면서 북쪽 찬 공기의 남하가 저지됐고, 후반에는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평년보다 약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층 기압능의 영향을 주로 받은 것이 높은 기온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일에 대기하층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서~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
 
강수량을 살펴보면 주기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았으며, 두 차례 전국에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려 전국 강수량은 평년 수준을 기록했으나 강원영동과 제주도는 평년보다 적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2~3일과 18~19일에는 우리나라 남쪽 대만 부근 해상에서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온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과 그 후면의 저기압 사이에 만들어진 강풍대를 따라 따뜻한 수증기가 다량 유입됐다.
 
이로 인해,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중부지방에는 다소 많은 눈이 쌓였다.
 
반면에, 2월 7일과 10일, 15~16일에는 기압골의 영향, 14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 또는 눈이 내렸으나, 강수량은 대체로 적었다.
 
한편, 기상청은 기상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성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기상증명 발급 시 종이문서로 발급 받았으나, 이제부터 전자파일로 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자증명서 발급 이후 원본대조를 위해 QR코드를 추가하였으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원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선된 기상청 민원시스템에서는 정부통합ID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원패스 기능을 적용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불편사항들 역시 개선됐다.
 
또한 그동안 기상청 방문을 통해서만 기상특보, 지진관측자료 증명을 발급이 가능했으나, 이번 전자민원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AtiveX 설치와 프린터 제한, 플러그인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기존 가로로만 발급되었던 증명 양식을 세로로 개선하여 증명서의 가독성을 높였고, 증명서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표시를 제한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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