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과적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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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과적 단속 현장
  • 교통뉴스 박효선 부장
  • 승인 2019.03.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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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넘는 과적, 일상화 된 위험한 불법운행, 이제는 그만!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이상 도로법 위반
도로교통법과적은 적재중량 10% 벌점 15점
도로파손 줄인다는 가변축장착, 축 조작속임
 
여기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에는 화물차가 지나갈 때마다 화물차의 축중량과 전체 중량을 자동으로 계측하는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화물차가 과적을 하게 되면 도로가 파손되고 화물차 자체도 제어가 잘 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심야에 과적을 한 채로 도로를 질주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한국도로공사가 단속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동서울 등 큰 요금소를 지날 땐 차축의 무게를 4개까지 동시에 잴 수 있는 측정기가 설치돼 화물차 운전자가 축을 조작해 무게를 속이는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동서울 등 큰 요금소에서는 축중량을 4개까지 동시에 측정 가능. 4.5t 이상 화물차는 전용차선 지나야)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요금소에 진입할 때 전용 차선을 이용해 천천히 지나가야 합니다.
 
요금소 옆 사무실에서는 중량이 측정된 트럭의 무게가 실시간으로 표시돼 위반차량은 자동으로 단속됩니다.
(모든 화물차는 실시간으로 무게가 측정돼 과적 여부를 알 수 있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교통팀 송순태 과장과 함께 단속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망 보는 차량이 요금소 주변을 돌고 있다는데요...
 
“계속 패트롤을...?”
“그 차가 동서울 진입할 때 통과해서 곤지암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송순태 과장 / 한국도로공사 교통팀
Q. 과속 단속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법 제77조에 의거해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3미터, 길이 19미터, 높이 4.2미터 기준입니다.
Q. 위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50톤 미만의 과적차량의 경우 전체 화물차의 0.5%를 차지합니다.
이 문제는 운전자 잘못이라기 보다는 일단 화주가 상차할 때 정확히 계측해야 하지만 중량을 속이고 싣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오늘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모든 화물차는 톨게이트에서 전산적으로 걸러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축중 하이패스로 지나가야 하는데 위반 차량은 편법으로 일반 차선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이동단속반이 이 차량들을 단속해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첩보에 따라 광주 톨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축중량 센서가 한 개 뿐이라 화물차가 축조작을 통해 무게를 속일 수 있습니다.
 
축조작을 통해 센서를 무사통과한 과적의심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들과 취재진은 바로 추격을 시작해 의심차량을 단속했습니다.
(과적 의심차량 약 10여 km 추적 후 정차시켜)
 
도로변에서 계측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을 인근 휴게소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갓길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인근 휴게소로 이동)
 
단속된 차량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유도차를 따라 인근 휴게소에 진입했습니다.
(도주 등 위험행위 없이 단속에 순응하는 화물차)
 
이동식 저울을 통해 바퀴 하나씩 무게를 잽니다.
(이동식 저울로 바퀴 하나씩 계측해 축 및 총중량 계산)
 
이 와중에도 기사는 축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작을 시도합니다. 저울에 오르지 않은 축을 더 아래로 내리면 저울 위 축은 무게가 줄어들게 됩니다.
 
“에어 쓰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실었을까요?
 
총중량이 63.7톤 나왔고요, 4축이 14.8, 5축이 13.9, 축중량도 고발 대상입니다. 현재 23.7톤 초과하신 겁니다.
차량 제원 상 25톤 트레일러잖아요? 이 차가 실을 수 있는 무게가 17.5톤입니다.
 
송순태 과장
모든 측정이 끝났잖아요? 이 모든 자료를 국토관리사무소에 보낼 겁니다.
톨게이트 측정치는 37톤 정도였는데요, 실측을 해보니까 63.7톤이 나왔습니다. (계측기가 하나 뿐이라) 축조작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김경배 TBN 교통전문위원
일단 과적을 하게 되면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조종능력도 떨어져요. 어떤 물체를 보고 핸들을 돌리다보면 원심력에 의해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도로법이라는 것은 도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중이 40톤으로 정해져 있고요, 축하중 즉 바퀴가 받는 하중은 10톤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표면이 크랙이 가게 돼서 한 꺼풀이 벗겨지게 되고 계속 그 자리를 차들이 밟고 지나가게 되면 상처를 계속 후비는 격이 되니까 이것이 나중에 포트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포트홀에 걸리게 되면 피하다가 사고도 날 수 있지만 크게 걸려가지고 덜컹대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습관이 돼버린 과적, 이제는 그만 해야겠습니다.
                                                                                현장에서 민준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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