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전라·충청 3월 달라지는 대중교통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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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전라·충청 3월 달라지는 대중교통이슈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2.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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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등 택시비 인상·농어촌버스·운행시간 감축 등
 
경상남도·전라북도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
택시요금 500원 올라… 약 12.5% 인상 예정
 
 
오는 3월 1일부터 택시 요금과 시회버스 요금이 오르고 버스의 운행시간이 감축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성주군과 안동시의 택시 요금이 500원 올라 약 12.5% 인상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18일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 조정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3·1절을 기해 일제히 인상되는 도내 요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2km 기본운임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조정돼 500원이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이 된다.
 
15km/h이하 주행 시 적용되던 시간운임은 33초당 100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안동시 역시 같은 내용의 인상안을 결정했다.
 
안동시는 22일 관내 7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안동시지부 등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3월 1일부 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13년 이후 6년 만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그동안 택시업계의 운임 인상과 처우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결해 왔으나 유류비 및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내역은 기본료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오르고,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줄었다.
 
15Km/h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한편, 안동시는 이번 인상과 관련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합의을 통해, 지자체 자율조정이 가능한 구간 할증요금은 현행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심야와 시계 할증은 현행 20% 할증을 적용하되, 도청 신도시의 안동 지역과 예천군 호명면은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계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택시업계와 합의했다.
 
한편, 경상남도와 전라북도는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요금을 13.5%, 고속버스 요금을 7.95% 각각 인상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의 최저요금도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이번 시외버스 요금인상은 2013년 3월 2일 인상 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는 그동안 물가, 인건비 등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시외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 누적을 반영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경상남도에서는 이번 요금변경으로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상내용에 대해 버스터미널과 자동차에 변경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할 계획이다.
 
도내 주요노선별 인상내역으로는 시외직행의 경우 창원-부산 구간이 3,700원에서 4,300원으로 600원 인상됐으며, 진주-마산 구간은 4,700원에서 5,300원으로 600원, 거제-부산 구간은 7,200원에서 8,2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
 
창원-울산 구간은 8,100원에서 9,100원으로 1,000원, 마산-대구 구간은 6,500원에서 7,300원으로 800원, 창원-수원 구간은 22,200원에서 25,200원으로 3,000원이 각각 인상됐다.
 
고속버스 우등신고요금은 창원-서울 구간은 30,900원에서 33,400원으로 2,500원, 진주-서울 구간은 29,000원에서 31,300원으로 2,300원 각각 인상됐다.
 
한편, 초등학생은 일반인 요금의 50%, 중·고등학생은 일반인 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시외우등버스의 경우 사전예매, 단체예매, 왕복예매, 뒷좌석 예매·발권 시 요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는 오는 3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운임 상한요율을 적용해 시외·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6년만의 이번 운임 조정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시외버스 13.5%, 고속버스 7.95% 씩 운임이 인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는 전북버스운송조합과 운임 조정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운임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전라북도는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누적된 경영악화 해소 차원에서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도와 버스업계는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해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 보령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준수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불가피하게 시내버스 일부노선 운행시간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축 운행에 해당되는 노선은 북부권 700, 702-1, 703, 708-1, 710, 720번 중부권 100, 204, 209, 600, 602-2, 607-1, 608-3, 711-2, 807번 남부권 400, 405, 512-1, 516, 803, 804번으로, 해당 노선의 전체 버스 운행횟수가 기존 977회에서 943회로 34회가 감축해 운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소식지와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 감축 노선을 홍보하고 있으며, 대천여객에서는 버스승장장과 노선을 경유하는 마을회관 등에 변경된 운행시간표 및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완도군은 오는 3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전면 시행한다.
 
군은 지난 2017년 12월 장보고대교 개통과 함께 군청~약산 당목 구간에만 적용하던 단일요금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그동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던 지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교통 복지 증진과 운수 업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7일 완도군과 완도교통, 고금여객, 신지여객 등 버스업체 대표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버스 업체의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행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고, 버스 업체는 운행 시간 준수는 승객에게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버스는 관내 전체 53개 노선에 28대의 버스가 운행되며, 요금은 일반인의 경우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이다.
 
군은 단일요금제를 시행함으로써 버스 요금의 부담 감소로 완도군민과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률이 증가해 완도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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