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그룹 총수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방송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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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그룹 총수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방송에 대한 소고
  • 승인 2011.11.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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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어느 그룹 총수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방송에 대한 소고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엊그제 국내 굴지의 그룹 총수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방송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반 국민이 아니라 국내를 대표하는 그룹 총수가 이용하는 차량의 구조변경이라 관심을 끌고 있을 것이다. 이 사안을 보면서 공인이라 할 수 있는 그룹 총수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노하기 보다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잘 나가는 그룹 총수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럴 것이다. 국내의 경우 재벌 2세나 그룹 총수에 대한 얘기는 단순한 사생활이라도 뉴스의 초점이 되곤 했다. 문제는 무명 잡지의 파파라치에 의한 의견이기 보다는 국내를 대표하는 방송에서 얘깃거리가 되어서이다. 우리의 경우 재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큰 편이다. 물론 부정적인 재산 증여나 편법 상속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경우도 종종 있어서 더욱 부정적인 인식이 크고 상대적으로 재벌의 경우도 방송이나 신문 등 매체에 나가는 것 자체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이다. 그래서 더욱 국내의 경우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도 한다. 재벌은 더욱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국민은 긍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박수를 쳐줄 줄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제쯤 이런 평범한 인식이 제고될까?

이번 방송은 그런 면에서 법적 위반보다는 그룹 총수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분명히 그룹 총수는 공인이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런 면에서 생각부터 행동까지 하나하나에 확인을 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자.

이번 문제는 벤츠 13인승 승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룹 총수는 종종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1차선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차량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내법으로는 12인승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탑승할 경우 1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13인승 승합차의 경우 1명이라도 탑승하면 언제든지 전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12인승 승합차의 경우 합법 조건의 탑승객이 탑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용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탑승 명수를 세어 확인할 수도 없고 단속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요사이는 선팅(틴팅)을 진하게 하여 내부가 잘 들여다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탑승 조건 자체가 무의미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아예 13인승 승합차와 같이 12인승 차량 자체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12인승 승합차는 메이커에서 출고 전부터 차량 실내 넓이에 비하여 무리하게 12인승을 만들다보니 실제로 12명이 탑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아이들이나 간신히 탈 수 있을 정도이다. 즉 법적 통과를 목적으로 판매를 위하여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차량의 경우 맨 뒷자리 좌석을 떼어내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속하기에도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로가 찜찜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다른 종류의 승합차의 내부 개조도 단순한 부분부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불법개조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대한 법적 단속규정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제와 차이가 많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법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송에서 13인승 승합차의 불법개조를 문제 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불법 개조의 내용이 13인승의 좌석을 떼어낸 정도가 아니라 13인승을 유지하면서 맨 뒷자리 좌석을 펼쳤을 경우 맞닿아 있게 하여 불법이라고 방송한 것이다. 물론 좌석을 떼어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렇게 구조변경 하였을 경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번 불법 구조변경 내용이 좌석을 떼어내고 4~5개의 좌석만 남겼다면 문제의 소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로 좌석을 유지하면서 극히 일부 좌석 위치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불법개조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룹 총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했을 것이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총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합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전문가가 아니면 불법개조인지조차 알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국토해양부 등 정부의 자동차관련 정책연구를 자주 하고 자문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불법개조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판단된다. 물론 공인이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도 있고 공인 자신이 항상 주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논리도 의미가 있으나 이번 사안은 재벌에 대한 또 한번의 부정적인 인식을 활용하였다는 인식을 버릴 수가 없어서 더욱 찜찜한 생각이 든다. 개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항상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사소한 불법 구조변경은 주변에서 항상 볼 수 있다. 그 만큼 법적 적용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경우도 많고 법적 규정도 애매모호한 경우도 볼 수 있다. 도리어 깔끔하게 몇 인승 이상의 차량은 그냥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구조변경의 경우도 안전에 무리가 가지 않는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낫다고 판단된다.

국내 자동차 구조변경제도의 구시대적 적용으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현실에 맞는 선진형 구조변경제도로 개선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내의 구조변경제도 즉 튜닝제도는 후진적이어서 운신의 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허가를 위한 법보다는 불허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국내 최초의 스포츠카 업체인 스피라가 얼마나 어렵게 허가를 받아 생산한 지를 예로 들어도 얼마나 후진적인 시스템인지 알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엔진이나 변속기를 구입하여 직접 섀시를 만들어 나만의 차를 만들어 길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가? 선진국은 가능하나 우리는 불가능한 법이다. 그래서 국내 튜닝산업이나 모터스포츠 산업이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해외 선진국의 훌륭한 사례도 많고 한국형 모델 정립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튜닝 부품 인증제도, 허가와 불허의 정확한 정립,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도 정립 등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는 것이다. 활성화된다면 3~4조원 시장은 어렵지 않게 정립될 것이며, 이에 걸 맞는 고용창출도 매우 클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아직 크게 성장한 국산 자동차 품질과 수준에 비하여 열악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아직 자동차 문화가 더욱 후진적인 것이다.

이번 그룹 총수의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문제는 여러모로 생각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에게 재밋거리를 준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리어 굳이 하고 싶으면 초특급 연예인급의 럭셔리한 그룹 총수용 승합차을 흥미삼아 방송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방송하기에는 너무 앞선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방송으로 괜히 민간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가는 범우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한다. 꼭 무엇하나 터지면 단속하는 기간으로 인하여 도리어 멀쩡한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안전, 소음, 배기가스 등 기본 기준에 반하여 심하게 불법구조 변경한 경우는 당연히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에는 불법에 대한 사례를 너무 흔하고 보편화되어 있다.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을 지키라고 설득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법인지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인은 역시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보고 듣고 믿는 방송은 더욱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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