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
상태바
서울시 법인택시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2.24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입기준급, 급여, 복리후생 등 온라인 공개
브로커 통한 알선행위 금지...과징금 및 정지
택시업계 구인난 줄이고 간접비용 절감 기대
 
 
일자리를 구하던 김 아무개씨는 택시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씨는 취업 전 신규교육을 받으러 교육장에 갔다가 자신에게 접근한 브로커를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브로커에게 들은 것과 급여, 근무시간 등이 달라 회사와 갈등을 겪었고, 얼마 못가 일자리를 그만두었다.
 
서울시가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투명한 구인·구직 관행을 뿌리 뽑는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회사별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개인을 통한 구인·구직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이를 통해 구직자가 브로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급여조건 등을 비교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돼 폐쇄적이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서울시 법인택시조합 사이트(http://www.stj.or.kr)를 통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후 일부 반발도 있었으나 안 따르면 엄중처분 하겠다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여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택시업계에 투명하고 건전한 채용방식을 뿌리내림으로써 근로조건 및 환경을 명확하게 공유해 운전기사와 회사 간의 갈등이 구인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는 서울소재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납입기준금(오전 및 오후), 급여조건(1년 미만, 1년~2년) 등이 게시돼 있다. 아직 시행초기라 정보가 부실한 업체들도 있으나 앞으로 정보를 개선하고 바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택시회사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적성검사, 자격시험, 교육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 모든 정보도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등 택시업계 구직자가 자주 방문하는 주요 사이트 5곳에 정보를 링크시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법인택시조합에서도 달라진 법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교통회관 교육장 등에 게시하고, 법인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를 숙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구직자가 회사별 근로조건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 항목도 통일시켰고, 조회수가 많은 회사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등 더 나은 조건을 내걸도록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실제 처우개선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